국적 상실한 유공자도 국립묘지 안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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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21:42본문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 6·25 참전 유공자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김성곤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관련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하거나 무공훈장 등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국적을 상실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안장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일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성곤 의원은 "국가 유공자들이 이민이나 기타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이들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성곤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관련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하거나 무공훈장 등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국적을 상실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안장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일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성곤 의원은 "국가 유공자들이 이민이나 기타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이들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