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상실한 유공자도 국립묘지 안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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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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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 6·25 참전 유공자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김성곤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관련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하거나 무공훈장 등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국적을 상실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안장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일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성곤 의원은 "국가 유공자들이 이민이나 기타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이들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