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화장장, 영덕주민 사용료 대폭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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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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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와 국가 유공자는 물론 타 지역 수급자와 국가유공자도 5월1일부터 포항시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인근 영덕군민들도 포항 시민들보다 8배나 많은 화장장 사용료를 내는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5일 제199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기초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내외 거주 구분 없이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는 경북도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을 30일에 공포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 의결로 관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인 국가유공자는 화장장 이용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인근 영덕군민들도 그동안 화장장 이용료를 포항 시민들이 이용하는 5만원의 8배인 40만원의 사용료를 냈지만 이번 조례안 의결로 5만원의 사용료만 내면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300여 명의 영덕군민이 포항시 화장장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례안 의결 이후 사용료 인하로 인한 운영비 부담은 포항시가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