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지역 장례식장 이용 주민에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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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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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올해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 데 이어 지역 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이용 장려금 지원을 추진한다.

군은 지역 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장례식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민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괴산군 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장연면, 연풍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불정면에 1년 이상 살던 주민이 숨져 지역 내 장례식장을 이용해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이내에서 이용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이 지역 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대상은 시·군 경계지역 6개 면이다.

6개 면 일부 지역은 실생활권이 인접 시·군으로 이들 지역 주민을 끌어안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이용 장려금을 받으려면 사망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 해당 주소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26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고 관련 조례안은 제정·공포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군은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앞서 1월부터 화장 장려금으로 시신 1구에 20만원을, 자연장(화장한 유골 뼛가루를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