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 화장 장려금 지원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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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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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멀리 타 시·군까지 이동해 화장장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장사문화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이번 장례비 지원은 서민층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향후 인구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장을 운영하는 각 시군은 지난 2008년부터 사용료를 자율화, 자치단체마다 사용료를 차등 부과해 화장장이 없는 시의 경우 시민들이 장거리까지 이동하는가 하면 비용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화장장 이용료의 80%를 지원키로 했다.

화장비용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주민 의견수렴은 26일까지로 의견을 수렴 후 삼척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에 화장장이 없어 장거리까지 이동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장장 이용료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이는 장례문화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