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저소득층 무연고자 장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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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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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돼 사실상 장례를 치르기 곤란한 계층에 대해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강남4ㆍ새누리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故人)들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사항에 대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적 가치를 공공이 보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원대상자에게 서울시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사망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돼 장례처리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방법은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며,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을 경우 차액부분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내용은 장례용품(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조기 등)과 일회적 장례용품(수의, 관, 상복, 염사 등) 및 실비의 화장비용 등이며, 현금지급시는 총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지원신청은 연고자 또는 이웃사람이 서면이나 구두로 신청 가능하며, 시장은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지급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6월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