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장례식장 설치 오늘부터 공사 중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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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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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 숭의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야기한 장례식장 공사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 관할 지자체가 공사 업체와 건축주에게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 리모델링 공사 중인 장례식장 건물이 주택 2곳을 침범했다는 주민의 진정을 접수, 지난 13일 업체와 건축주에게 공사 중지 통보서를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주민들은 최근 공사 현장에 대한 경계점 현황 측량을 대한지적공사에 의뢰, 장례식장 건물이 바로 옆에 있는 주택 2곳의 토지 경계선의 4.9㎡, 6.2㎡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건축법 위반 행위에 포함된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사 중지 통보서에는 건축물이 남의 땅을 침범했으니 소유주 간 합의를 보고 나서 공사를 속행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구는 건축주가 통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촉구 명령서를 보낸 뒤, 이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축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장례식장 신축 반대 주민대책위 윤대호 위원장은 "장례식장 용도로 건물이 들어서면 절대로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요양원이나 병원 사무실 등으로 건물을 쓴다면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이날 구를 상대로 장례식장 건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인천지법에 소송을 내 향후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