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두번이나 낙찰된 `납골당` 경매시장 재등장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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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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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50)씨는 작년 4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에 위치한 감정가 15억339만원짜리 납골당 경매에 참여했지만 매물을 손에 넣지 못했다. 3회 유찰돼 최저가가 5억2613만원까지 떨어진 이 매물에 조씨는 5억3624만원을 써내 낙찰자가 됐지만 법원에서 허가해 주지 않아 낙찰이 무산됐다.

문모(43)씨는 몇 달 뒤 이 납골당이 다시 경매시장에 나오자 5억3100만원을 써내 최고가매수인이 됐다. 하지만 그 역시 조씨처럼 허가를 받지 못했다. 결국 두 번에 걸쳐 낙찰과 무산을 반복한 이 납골당은 오는 20일 다시 경매에 부쳐진다.

경매 낙찰자인 조씨와 문씨가 납골당을 소유할 수 없었던 건 이 매물이 특수법인의 소유였기 때문이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해당 납골당은 현재 재단법인 대한불교진여원의 재산이다.

이처럼 전통사찰의 재산 또는 사회복지·학교·의료·공익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수법인의 재산은 공익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임대나 담보제공, 용도변경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물건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학교법인은 관할관청,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료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해당 관청의 처분허가서를 받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특히 매각조건에 따라 입찰참여자가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몰수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경매에 나온 감정가 116억원짜리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병원의 경우 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떼인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경매가가 싸다고 덮어놓고 입찰할 게 아니라 사전에 허가서를 내줄 수 있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