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반대 주도 시의원 되레 지원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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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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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화장장려금지원조례’를 발의한 시의원이 과거 광역화장장 건립에는 앞장서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나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낭비’라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시의회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하남시의회는 제224회 임시회가 있던 지난 21일 홍미라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민에게 화장비용 50%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를 심의·의결했다.

화장장 시설을 갖춘 도내 지자체가 수원과 성남, 용인시 등 3개 시에 불과하다보니 화장 시설이 없는 하남시의 경우 가까운 성남 화장장을 이용하면 100만원의 개인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성남시민은 관내 화장장을 5만원만 내고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하남시의 총 사망자수는 730여명으로 이중 70%가 성남 등의 화장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1일 시의회는 화장지원금 5천만원을 통과시켰다.

결국 오는 7월부터 ‘화장 장려금 50%’를 적용하면 사망자의 한 가구에게 평균 5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게 되며, 내년부터는 연간 3억여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지역 정치권의 A인사는 “2007년부터 시에서 2년 넘게 광역화장장 건립을 추진했을 당시 홍 의원은 ‘지가 하락’ 등 주민 재산권을 운운하며 반대활동에 주동적 역할을 해 온 인물이라는 것은 하남시민이면 누구나 다 안다”며 “이제와서 주민복지를 구실로 화장장려금지원조례를 만든 것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생생내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 B씨는 “앞으로 5~7년 정도면 하남인구는 36만에 육박한다”며 “왜 주민 개인의 경조사 비용까지 주민의 혈세로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현재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등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각 지자체가 화장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하남시는 전무하다”며 “시민들이 성남 등 외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며 “앞으로 시 자체에 화장 시설을 설치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