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제주시 국립묘지 성역화 첩첩산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8-16 13:53

본문

제주.jpg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문화유적이 발견되면서 실시설계가 늦어지는가 하면 300억원이 넘는 예산 확보와 국립묘지 명칭 격상도 해결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국가보훈처와 제주도는 2012년 12월 제주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2015년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16년 상반기 개원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은 제주시 노형동 충혼묘지 인근 33만㎡ 부지에 363억원을 투입해 국가유공자 등 1만기를 안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계획이다.
 
또 현충관과 봉안실, 전시실, 현충탑 등도 들어서게 된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설계과정에 조선시대 목장 경계용 돌담인 상잣성과 바늘그늘유적(암음유적) 등이 발견되면서 계획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도는 오는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유적을 보존해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요구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설계 완료시기가 내년 5월로 늦춰지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에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국립제주호국원 개원도 2017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300억원이 넘는 사업비 확보와 명칭 격상도 풀어야할 과제다.
 
현재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2억원으로 공사비 등 341억원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김우남 국회의원이 지난 2월 제주국립묘지의 명칭을 국립제주호국원에서 국립제주현충원으로 격상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법률상 호국원은 참전군인 등의 안장까지만 가능하며, 현충원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국장·국민장으로 장의된 자, 국가·사회 공헌자까지 안장이 가능하다.
 
제주국립묘지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호국원과 현충원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명칭이 호국원으로 정해져 변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도보훈청 관계자는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완료시기가 다소 늦어지기는 했으나 공사 추진이나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