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도군, 동물장묘업등록 불가 처분은 위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9-11 07:57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이미지 훼손과 민원 등을 이유로 내세우더라도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등록결격사유가 없다면 동물장묘업 등록을 허가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시 서구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월16일 경북 청도군 남성현로 폐휴게소 건물에 84.96㎡의 장례식장과 355.2㎡ 규모의 시설을 갖춘 동물장묘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청도군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청도군은 1월28일 A씨에게 청도군 관문에 동물장묘업장이 들어서면 청도군의 청정이미지가 훼손되고 소싸움장과 와인터널, 용암온천 등으로 이어지는 관광지구 개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가 통보를 했다.

청도군은 여기에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익이 우선돼야 하고 주민들이 동물장묘업을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예상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실제로 마을 이장 등 주민 262명이 반대 진정을 하고 3차례 청도군을 방문해 항의한 사실도 전했다.

이와 더불어 청도군은 동물장묘업의 등록은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 적정한 재량권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청도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물보호법 등에서 정한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부합하고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실과 2016년 반려동물 테크노 전문대학교 설립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청도군의 청정이미지와 관광개발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A씨(부산시 서구)가 경북 청도군을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등록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정이미지, 관광개발 악영향, 주민 삶의 질 향상, 주민 민원 등 청도군이 내세운 불허 사유는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등록 거부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도군의 청정이미지와 관광개발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민원 등의 주장도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