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원묘원 묘비에 체납 관리비 독촉 딱지 나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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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9-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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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울산 남구 옥동 울산공원묘원의 묘 7000여기 가운데 4000여기의 묘비에 체납 관리비 독촉장(불법 주정차 스티커 크기)이 붙어 있다. 독촉장은 올해 초부터 붙어 있어 색까지 바랬다. 묘원 입구에는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행정처분하겠다’는 내용의 현수막도 걸려 있다.

울산공원묘원은 체납 관리비만 수십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유족들이 영구관리비를 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 개정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묘를 쓴 지 30년이 넘어 후손과 연락이 닿지 않는 묘도 많다.

1977년 개원한 울산묘원은 당초 분묘 1기당 30만~50만원에 10년 동안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묘지 이용료를 받아 왔다. 규모에 따라 100만원부터 수백만원씩 영구관리비를 내고 묘를 쓴 고객도 있다. 그러다 199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5년간 관리비를 선납받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이에 울산묘원은 법 개정 이전에 쓴 묘에 대해서는 1회분(1991~2005년) 관리비를 유예해 준 뒤 2006년부터 관리비를 일괄 징수했다. 현재 관리비는 3.3㎡(1평)당 1만 5000원. 9.9㎡(3평)의 경우 1년에 4만 5000원씩 15년이면 67만 5000원의 관리비를 내야 한다.

관리사무소는 “신용카드 결제나 분납 등으로 관리비 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체납액이 줄지 않아 장기체납에 따른 묘원의 황폐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묘비에 딱지를 붙이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모독하는 것이고, 행정기관도 아닌 공원묘원이 행정처분을 얘기하는 것은 협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