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주민, 장사시설 운영 둘러싸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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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11-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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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장사시설(화장장)을 둘러싸고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 마찰은 익산시 팔봉동 장사시설 주민협의회가 화장장 출입을 23일부터 원천봉쇄하겠다고 예고하자 익산시가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맞서면서 비롯됐다.

주민협의회는 "익산시가 화장장을 설치하며 약속했던 사항들을 지키지 않아 주민 불편이 극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협의회는 시가 2002년 서면으로 화장장 증설과 신축은 물론 묘역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화장장이 증설되고 묘역이 확대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공원묘지주변 도시계획 변경, 농산물 유통센터·복지관 건립, 공설묘지 위탁 운영 주체 결정, 승모공원 조성 등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협의회는 이런 약속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23일부터 장사시설을 봉쇄할 계획이라고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해결한 만큼 장사시설을 원천봉쇄하는 불법 행위와 절대 협상할 수 없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등 법적 검토를 거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주민에게 공설묘지 운영권으로 매점운영과 묘지정비권을 주고 주민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인근 주민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2008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만들어 현재까지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액의 12%인 약 3억1천여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해 석왕동 8개 마을에 폐쇄회로(CC)TV 설치와 마을회관·경로당 리모델링 등 주민복지 사업을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유가족을 볼모로 한 장사시설 봉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주민들이 화장장을 봉쇄하면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