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나래원’ 사용료, 관내기준 적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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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12-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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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가 장사시설인 공주 나래원이 이용 고객 확보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공주 나래원은 봉안시설 이용 시 사용료가 감면되는 관내 기준을 확대하고 봉안시설 사용 중단 시 사용료 반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그동안 봉안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인에게만 적용했던 관내 기준을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이라도 공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관내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주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타 지역에 거주해 부득이 관외 봉안요금(15년 기준 100만원, 1위 기준)을 내야해 이용을 꺼렸던 많은 시민들이 나래원을 이용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된 조례에는 봉안시설을 사용하다 중도에 포기하고 반환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돌려줄 수 있는 반환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기존에는 반환 규정이 없어 중도에 사용 포기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용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공주시 복지과 이봉우 나래원담당은 “시민의 입장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용자 측면을 고려하여 아늑하고 편안한 추모공간으로 조성하는데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 나래원은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로 지난 2013년 2월 개관해 현재까지 화장 2,250구, 봉안 668위, 유택동산 93기 등 총 3,011건의 이용 실적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