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딸기밭에 동물화장장 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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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12-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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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쌍림면에 동물을 화장시키는 폐기물 처분시설(동물장묘업) 설치가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A사는 이달 10일 고령 쌍림면 송림리 부지 355㎡에 폐기물 처분시설(동물장묘업)을 설치하겠다며 고령군에 관련 서류를 냈다. A사는 이곳에다 시간당 25㎏, 하루 0.2t(연간 60t)을 처리할 수 있는 동물화장시설과 사무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고령군은 법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12일 한국환경공단에 기술검토를 의뢰했다. 고령군은 "폐기물 처분시설(동물장묘업)이 들어서는 데 대해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 동물 관련 장묘시설은 등록사항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절한 환경관련 시설을 갖추면 지자체가 등록을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는 곳은 국도 33호선과 불과 10m, 안림천과는 5m가량 떨어져 있다.
 
게다가 쌍림면 지역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고령특산물인 명품 딸기가 집단 재배되고 있다. 올해 고령지역은 373농가가 173㏊에서 모두 6천384t의 딸기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쌍림면 지역 22개 동은 주민 1천100여 명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분시설(동물장묘업) 설치 반대 서명을 받아 18일 고령군에 제출했다.
 
폐기물 처분시설(동물장묘업) 설치 반대위원회 측은 "고령을 대표하는 딸기와 부추 등이 쌍림면 지역에 집단 재배되고 있으며, 수려한 경관과 깨끗한 물을 자랑하는 안림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곳에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끈했다.
 
고령군 환경과 관계자는 "폐기물 처분시설이 운영될 경우 대기 및 수질오염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환경법 저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