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총회 납골당 운영 교회가 유령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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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01-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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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은급재단(이하 은급재단)이 벽제중앙추모공원 재산 거의 대부분을 상실한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합동 은급재단이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소속 충성교회(담임 이원구 목사)에 매각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파생된 분쟁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의 대형교단의 행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금품문제를 비롯해 명확하지 않은 소유관계, 허위사실 등 갖가지 사안들이 얽혀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예장 합동 은급재단은 지난해 12월 충성교회와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납골당 관련 문제를 상당부분 정리했다”고 자평했었다. 계약해제에 따라 계약당사자였던 충성교회 측에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충성교회와의 이후 손배소가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판결로 인해 은급재단의 재산이 거덜 날 위기에 처했다는 점만 확인됐기 때문이다.
 
예장 합동 은급재단은 지난 2009년 5월 29일 충성교회와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소재의 추모공원 부동산 및 시설물 매매계약을 체결했었다. 이는 은급재단이 부동산 및 건물 내 납골기 1만8,000기 이상을 매도하고, 충성교회가 90억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충성교회 측은 계약금 9억원과 중도금 42억원 등 총 51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충성교회에 납골당 설치권 및 봉안증서를 넘겨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약한 납골기의 차이와 운영상의 갈등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잔금을 치르지 못함에 따라 매매가 완료되지 못했다.
 
법원은 2013년 6월경부터 충성교회가 제기한 부동산금지가처분, 영업권행사등가처분, 점유이전금지등가처분소송을 인용해 결정했다. 반대로 합동 은급재단이 충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가처분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판결(2013가합538367호)에서 충성교회로의 부동산 등의 등기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합동 은급재단과 충성교회 간의 매매계약이 해지됐다는 것이고, 은급재단이 충성교회에 계약금과 중도금 수십억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미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벽제중앙추모공원에 남아 있는 납골기로는 이 건의 해약금을 지급하기에도 벅차다는 사실이다. 추모공원에 설치된 납골기는 2만246기이지만 2009년 5월 29일 충성교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매도한 납골기수는 6,458기이고, 2012년 10월까지 최모 씨가 요청하여 지급한 봉안증서는 7,754장이다.
 
그렇다면 현재 실제로 남아있는 납골기는 전체 중 6,458기와 7,754기를 뺀 나머지 6,034기가 고작.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를 300만원씩인 소매가로 일시 판매한다면 180억여원이다. 하지만 추모공원을 관리했던 이들의 주장 및 계산대로 영업수당 62%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은 고작 68억4000여만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더 있다. 이 금액에서 계약해지된 충성교회에 계약금 및 중도금 51억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은급재단과 공동사업 합의서를 체결한 최모 씨가 자신의 몫으로 남은 금액에서 40%의 배당금을 가져가 버린다면, 잔금은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더 나아가 예장 합동 은급재단 회의록에 따르면, 충성교회에게서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중 8억원은 최모 씨에게, 1억원은 김모 목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급재단 소위원회(위원장 김○○ 목사) 2009년 5월 29일 회의록에 따르면, 설치권자 변경을 위하여 김모 목사에게 위로금 1억원을, 최모 씨에게 계약금 27억원 중 8억원을 지급했다.
 
지급 명목도 이해할 수 없지만, 잔금 등 모든 과정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미리 배분한 것이다. 또 지분 15%를 보유한 최모 씨에게 계약금 27억원 중 15%에 해당하는 4억5백만원이 아닌, 8억원씩이나 지급된 사실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합동 은급재단은 그 동안 총회석상에서 추모공원 매입비 140억원, 시설비 30억원 등 총 17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혀왔다. 그리고 총회 안팎에서는 추모공원과 관련, 약 100억원을 날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0억원 자산의 소실을 넘어 은급재단의 추모공원 재산 대부분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즉, 소매가를 기준으로 약 600여억원(납골 2만 기*300만원) 가치의 자산을 소진됐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예장 합동 은급재단 벽제중앙추모공원을 둘러싼 문제는 ‘복마전’과 같이 복잡하게 얽힌 비리여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애초 이를 예장합동 은급재단에 매도한 불교 사찰 대표가, 이후 교회 권사로 행세하며 추모공원 운영 및 비리에 깊숙이 관여하는가 하면, 추모공원과 관련해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은 목사가 설치권을 부여받아 이익을 챙기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는 것이다.
 
또 충성교회와 매매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추모공원매각을위한소위원회(당시 위원장 김○○ 목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애초 은급재단은 벽제중앙추모공원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 손해액을 회수하기 위해 추모공원을 인수하였다가 결국 현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최모 씨는 2003년 10월 27일 한국불교태고종 대표자 자격으로,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278-5 종교용지와 건물 등을 조모 씨에게 매도했다. 이후 조모 씨는 2004년 1월 29일 이 부동산을 예장 합동 온세교회 김모 목사에게 매도했고, 김모 목사는 2004년 6월 24일 예장 합동 총회은급재단(당시 이사장 서기행)에게 증여하는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부동산의 매매과정은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 아니라, 매도자였던 최모 씨 역시 베일에 싸인 인물이어서 의문을 낳고 있다.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한국불교태고종 극락사(대표 조○○)가 2002년 11월 11일 소유권보존을 한 이후, 11월 14일 ‘조○○의 성명(명칭) 최○○’으로, 2005년 3월 6일 ‘최○○의 성명(명칭) 이○’으로 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한다. 이에 ‘최○○’은 ‘조○○’이나 ‘이○○’의 성명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점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 등기증명서에는 예장 합동 은급재단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날이 2002년 10월 25일로 나타나 있다. 은급재단이 이 부동산을 매수한 2004년 이전에, 금전적 관계 등 모종의 문제로 얽혀 있었다는 증거다.
 
2003년 11월 17일 매매에 의해 최모 씨에서 조모 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4년 2월 3일 조모 씨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온세교회’(대표자 김○○)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등기부에 조모 씨가 신청한 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으로 볼 때, 이 인물은 채권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 부동산은 2004년 6월 24일 예장 합동 은급재단으로 이전됐다. 1~2년 사이에도 수 차례 압류와 가압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예장 합동총회 은급재단이 매도 이전에 관여했으며, 직접 인수하지 않고 중간에 김모 목사를 통해 인수하고 증여 형식을 취한 것에는, 벽제중앙추모공원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 복잡한 과정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애초 이 부동산을 판 ‘최○○’이란 명칭이 2009년 충성교회와의 매매계약에서 다시 등장한다는 것이다. 2009년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최○○’은 이 부동산 및 시설물 15%의 지분을 보유한 인물로 나타나 있다. 이 부동산 등기부에는 2004년 은급재단이 이 부동산을 소유한 이후 2009년까지 은급재단에서 최모 씨에게 소유권 일부가 넘어갔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 그러나 2009년 2월 23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공동사업 합의서’에 ‘최○○’이란 이름이 다시 등장한다.
 
은급재단과 최모 씨가 당사자로 체결한 이 합의서도 의문이 생기기는 마찬가지. 이 합의서에 따르면 “은급재단은 최모 씨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최모 씨는 40%의 지분 중 25%를 양도하여 소유지분은 은급재단이 85%, 최모 씨가 15%로 확정한다”고 돼 있다.
 
합의서에는 애초 최모 씨가 4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고 나타나 있으나, 소유권 등기서류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또 예장 합동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은 은급재단이 벽제중앙추모공원을 전부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더욱이 합의서에는 “합의 이전의 수입이나 합의된 공동경비는 6:4 비율로 나눈다”며 “최모 씨는 납골기 설치권자도 현재의 온세교회 김모 목사에서 은급재단 또는 은급재단이 요청하는 자로 명의변경하여 준다”고 기록돼 있다.
 
여기에서 최모 씨는 납골당 설치권 문제와 관련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은급재단과는 전혀 관련 없는 김모 목사를 설치권자로 등록한 것도 최모 씨 등의 권한이나 이해가 얽혀 있다는 사실만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납골당의 설치권자는 현재까지 은급재단이 아닌 김모 목사로 돼 있다.
 
최모 씨는 현재 예장 합동 안팎으로는 ‘권사’로 불리고 있으나, 이전 보도에 따르면 극락사의 신도 대표로 활동해 왔다. 일부에서는 예장 합동 목회자들에게는 교회 권사로, 극락사 등 불교계에서는 불교 신도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김모 목사가 담임으로 있다는 온세교회는 소위 ‘유령 교회’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예장 합동총회는 2013년 11월 14일 “위 교회는 본 총회 산하 함남노회 소속 온세교회임을 증명함”이라는 온세교회 소속증명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예장 합동이 발급한 소속증명서 주소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78-7번지는 벽제중앙추모공원 주차장이다. 예장 합동은 실체도 없는 교회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비도덕적인 행정을 하고 있고, 김모 목사는 교회 허위보고를 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온세교회 주소는 2004년 조판식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계약서에는 ‘고양시 화정동 969 동원텔 905호’로, 그 해 은급재단에 증여할 당시에는 ‘고양시 화정동 884-4’로 되어 있다.
 
한편 은급재단의 벽제중앙추모공원을 둘러싼 금전비리가 심각하고, 예장 합동이 10여년간 고작 수 억원의 수익금을 배분받은 반면, 이 납골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수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한 재정비리에 예장 합동 소속의 많은 목회자들이 깊이 관여된 것으로 드러나, 이후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