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 조성공사과정서 뇌물 받은 LH 간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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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02-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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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세종시 공원묘지 조성공사과정에서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23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급여사업소장(1급) 한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한 씨는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LH가 발주한 세종시 공원묘지 공사의 시공을 맡은 조경업체로부터 1500만 원, 사업 담당 부하 직원으로부터 800만 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