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소유권 상실 봉안당 신고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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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02-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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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상실한 봉안당 설치신고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5일 대한불교해동조계종 산하 한 사찰에서 옥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철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사찰은 2011년 7월 옥천군에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 애초 600구에서 2250구로 시설 규모를 늘려 봉안당을 설치·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채권문제로 2013년 6월 봉안당 소유권이 해당 사찰에서 조경업체로 이전됐다.

옥천군은 신고 당시 종교단체로 기재돼 있던 봉안당 명의가 조경업체로 이전돼 소유권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이 봉안당 설치신고를 철회했다.

이후 이 사찰은 소유권을 재취득한 뒤 봉안당 설치신고를 했지만, 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찰은 "봉안당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애초 수리한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신고를 사후에도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치신고가 유효하려면 설치기준인 해당 종교단체에 봉안당 소유권이 있어야 하고, 신고 후에도 소유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며 "원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소유권 이전)이 생겨 법적 근거 없이도 이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찰에서 제기한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또한 "관계 법령에 반해 장사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역에서 이뤄진 애초 수리처분 효력은 구속력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 봉안당이 설치된 지역은 금강 수변구역으로 장사시설 등이 들어올 수 없는 제한구역이지만, 옥천군은 이를 허용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