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종교단체 공원묘지, 군유지 무단점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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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03-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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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이 관리소홀 등으로 지역내 공원묘지가 군유지 등을 무단 점용, 버젓이 공원묘지를 조성해 말썽이 되고 있다.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산 1번지 모 종교단체가 행정기관에 허가도 받지 않은채 불법으로 공원묘지를 조성했다는 것. 이 단체는 지난 2009년 이곳에 총 260기(1기당 300만원 분양)를 조성, 현재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주민 S씨(62·성주읍)는 “이곳 공원지는 성주소방서에서 성주교육지원청으로 가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행정기관에서 묘지 조성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은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 공원묘지 조성과 관련, 이 단체 관계자는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종교단체가 공원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군 소유 산지에 대한 점용허가신청이나 일시점용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상태다”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