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총회 은급재단, "중앙추모공원 납골당 직접 관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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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03-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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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총회 은급재단(이사장 백남선, 이하 은급재단)이 목회자들의 은급을 위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벽제중앙추모공원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급재단이 현재 추모공원을 점유하고 있는 최 모 권사측과 추모공원 매수자인 충성교회측에 지난 24일자로 내용증명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급재단이 충성교회 측에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2009년 5월 29일) 매매계약 후 현재까지 충성교회가 영업 및 관리 운영해 온 일체의 자료(총매출, 비용, 수익 등)를 오는 30일까지 제공해 달라"는 것.

또 이를 위해 오는 30일 은급재단 법인 소속의 관리인을 보낼테니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충성교회측은 "우리뿐만 아니라 최모 권사 쪽도 이 같은 내용증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장이나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양쪽의 내용증명의 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인 사항은 '추모공원의 점유권을 모두 은급재단에 반환하라'는 내용"일 것이라고 밝혔다.

충성교회 측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6일 은급재단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벽제중앙추모공원과 관련하여 최 모 권사가 추모공원의 납골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영업금지 가처분과 점유권 반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은급재단이 이같은 내용증명을 양측에 보낸 것은 벽제중앙추모공원을 점유한 이후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는 최 모 권사측에 대해 영업권과 관리 운영권을 반환받기 위한 강력한 조치여서 교단 내에서 10여년 이상 끌어 온 추모공원 납골당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충성교회측이 최 모 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추모공원 영업권 행사금지 가처분 판결이 확정돼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모공원에서의 납골당 판매는 불법이다.

하지만 경기도청과 고양시청의 사설봉안당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벽제중앙추모공원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월 19일까지 판매한 납골기수는 무려 966기에 달한다.
 
합동총회 은급재단은 오는 30일 오전 추모공원을 방문해 관련 서류 등을 넘겨받으면서 추모공원 관리 운영에 직접 개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 모 권사측이 용역 등을 동원해 완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알려져 약간의 충돌도 예상된다.

추모공원 납골당은 현재 합동총회 은급재단과 최 모 권사가 각각 85: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판매 및 관리는 최 모 권사가 행사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