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봉안당 ‘구미 D사찰’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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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04-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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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안동지역에서 신흥 D사찰이 불·탈법 납골당 운영으로 1차 시설폐쇄 후 요사채로 옮겨 운영하다 2차 적발된 사실에 대해 사법당국이 지난달 30일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구미교육당국은 지난해 9월24일 1차 정화요청에 이어 지난달 19일 2차 정화요청을 구미시에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사찰은 학교정화구역 안에 절대금지시설인 사설 봉안시설(납골당)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해당 교육기관이 확인했다.
 
해당 교육기관은 이를 토대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에 근거 사법기관에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해 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