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원묘지 분양가 뻥틔기 수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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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04-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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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원묘원을 운영하면서 묘지 분양가를 최대 7배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기고,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대표이사 A(38)씨를 구속하고 이사 B(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울산의 한 공원묘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묘지 10여 기를 실제 분양가인 350만원(6.6㎡ 기준)보다 최대 7배가량(2천500만원) 많은 금액에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사법은 공원묘지를 비영리재단만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묘지 분양가를 초과해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친인척 명의로 묘지를 구입한 후 사정이 급한 유족 등을 대상으로 금액을 부풀려 분양, 총 5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이 공원묘지에는 1만3천기의 묘지가 있는데 A씨는 묘지 주인들로부터 연평균 10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받아 이 가운데 8억원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돈을 관리하면서 생활비, 다른 사업의 운영비, 주택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