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의 무덤을 개장한 후 그 뒷수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 파헤쳐진 파묘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제주시 오라2동 민오름 탐방로.
 
이날 이곳에는 따뜻한 봄 날씨를 맞아 운동·탐방 등의 목적으로 오름을 찾은 도민·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하지만 민오름 탐방길 중간에는 선대의 유골을 이장하기 위해 파헤쳐진 것으로 보이는 파묘 3개가 흉물스럽게 방치, 탐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현장에는 마치 도굴꾼들이 무덤을 파헤친 것 마냥 흙이 사방으로 널려 있었으며, 폭이 1.5~2m 가량 움푹 파인 자리는 더욱 흉측한 모습을 띠고 있다.
 
더욱이 파묘 앞에는 비석이 뽑힌 흔적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오랜 기간 파인 채 방치되면서 무덤 안에 잡풀 등도 여기저기 널려있다.
 
이로 인해 매번 민오름을 찾는 방문객들은 이곳의 파묘 구덩이를 보면서 탐방로를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홍모씨(52·여)는 “항상 오름을 내려오면서 묘지에 이렇게 큰 구덩이가 보일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니 흙을 덮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러한 파묘 행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3항에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에서도 관리·단속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특히 유족들이 ‘개장 후 흙을 묻으면 혼이 빠져나가지 못한다’ 혹은 ‘후손들이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라는 속설에 따라 파헤친 무덤을 방치하면서 복구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제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도내 곳곳에 방치된 파묘가 주변 환경과 분위기를 저해하고,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