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국립산청호국원, 산청군 인가없이 시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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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04-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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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청호국원이 산청군으로부터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도 받지 않고 시설물 사용은 물론 안장까지 해 말썽을 빚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 6일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 49-40번지 일원 24만 8552㎡에 현충관 관리사무실, 식당, 주차장 등 봉안시설 22만 3373㎡와 진입도로 2만 5179㎡ 등 시설을 갖춘 국립산청호국원 조성을 오는 6월 30일까지 기간으로 군 계획시설을 인가해 줬다.
 
이 사업에는 국비 497억 원과 재향군인회 예산 45억 3000만 원 등 총 542억 3000만 원이 투입됐다. 현재 봉안시설과 진입도로 공사를 거의 완료해 재향군인회가 지난 2일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했다.
 
그런데 준공식을 했지만 봉안시설 등을 사용하려면 군으로부터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주민 열람기간)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립호국원 측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관리사무실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안장까지 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 3월 20일 1차로 재향군인회 측에 공문을 보내 오는 6월 30일 인가기간까지 행정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국원 측은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시설을 사용해 군은 지난 15일 2차로 재향군인회와 산청호국원 측에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사용해 줄 것과 함께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군의 이러한 조치에도 산청호국원은 계속 시설을 사용하자 21일 국가보훈처에 또다시 공문을 보내 호국원 사용을 적합하게(인가 후) 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립 산청호국원 관계자는 "지난 2일 준공식을 먼저 하다보니 준공식을 한 시설에 안장을 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민원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장은 하지 않고 안장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준공검사(인가)를 서둘러 줄 것을 산청군과 재향군인회 측에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 산청호국원에는 지난 2일 준공식 이후 20여 기가 안장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호국원은 재향군인회가 조성해 국가보훈처에 기부 채납하는데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까지 행정 절차는 재향군인회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