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민 묘지·봉안당 이용료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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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05-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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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자연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관내 4개소의 사설묘지와 납골당(봉안당)과 협약을 맺고 군민에게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음성 군민에게 할인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재)대지공원묘원(생극면 신양리)은 분묘예정 기수 2000기에 대해 사용료 50% 감면, 예은추모공원(용흥사, 금왕읍 용계리)은 봉안시설 2400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생극납골공원(생극면 관성리)는 봉안시설 1000기에 대해 생극면민에 한해 일반인은 사용료 50% 감면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80% 감면,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소이면 비산리)는 소이면 비산1리 주민에게 봉안탑 사용료 50%를 각각 감면해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이를 활용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언론 및 각종 회의를 통해 지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