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장장 건립, 오늘 道도시계획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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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05-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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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5일 오후 소집한 도(道)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를 짓겠다며 화성시가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안(관리계획)을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관협의회까지 만들어 갈등을 해결해보기 위해 노력했지만 ‘화성시 대 수원시’, ‘새누리당 대 새정치민주연합’ 대결구도로 비화되는 등 사실상 조정에 실패함에 따라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위에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道)도시계획위는 전체회의에서 화성시가 입안한 관리계획을 보고받은 뒤 분과위원회에 넘겨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최종 자문 의견을 첨부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경기도 관계자는 “화성 광역화장장의 그린벨트 해제 승인은 국토부 권한”이라며 “도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광역화장장을 지어라, 말아라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당초 오는 18일 현장 점검을 한 뒤 22일 전체회의에서 자문 의견을 덧붙여 중앙도시계획위에 상정하려 했으나 서수원 주민과 정치인에 이어 수원시까지 나서서 반대함에 따라 자문 결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수원시는 이날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 “해당 안건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수원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화장장 갈등해결을 위해 경기도, 화성시, 수원시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안건 상정’이라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민관협의회 구성 당시 이뤄진 합의정신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했다.

수원시는 또 광역화장장 건설로 수원지역의 환경피해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수원시는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 등과 사전 동의절차를 거쳤더라면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뿐더러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불신거리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성시 광역화장장은 5개 지자체가 총 사업비 1천212억원을 공동 부담해 화성시매송면에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천440기, 자연장지 3만8천200기 규모로 건설될예정이다.

그러나 화장장 예정지 인근 서수원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고 경기도 주관으로 수원시 5명, 화성시 5명, 갈등조정 전문가 2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가 구성돼 갈등해결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