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귀속 후에도 친일땅 불법 묘지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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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05-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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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국고로 귀속된 '친일파' 민영휘 자손 땅의 불법 산지 전용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산 28-1번지(4만4000㎡)는 친일 행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받은 민영휘의 땅이었다.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민영휘를 비롯해 친일반민족 행위자 10명 소유의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면서 그 해 12월10일 국고로 귀속됐다. 
 
당시 이곳에는 여흥 민씨 후손들의 묘가 상당수 있었지만 이후 대부분 이장하고 일부만 남아 있다.
 
그 중 민영휘의 증손자 민덕기씨(풍문여고 설립자)의 묘지도 현재 이곳에 있다. 국고로 귀속된 이 토지에 민씨 자손의 묘지가 여전한 것도 문제지만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묘지의 불법 증축 및 주변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가묘 등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가묘를 설치는 형질변경사유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불법 산지전용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원상 복구 명령에 따라 산지를 모두 원상복구 해야 한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가묘가 설치된 이곳의 규모는 400㎡로 지난 1981년도에 이 묘지가 설치된 뒤에는 어떠한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기록이 없다. 불법 산지전용인 것이다.
 
더욱이 국고귀속이 된 이후에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점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이 묘지는 올 봄 규모가 확장되고 둘레석 공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올 봄 굴삭기 등이 오고가더니 어느날 보니 묘지가 번듯하니 둘레석까지 만들어졌다"며 "나라 땅에 쓴 묘를 이장하기는 커녕 아주 화려하게 포장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해봐야 겠지만 규모를 확장하고 둘레석 공사를 했다면 불법이 맞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조치를 하고 나아가 이장 명령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태 전 청주시의원은 "친일 행적이 드러나 토지가 국가에 귀속이 됐으면 국가는 이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며 "어찌 7년이 넘도록 친일파의 자손이 이 땅에 묻혀 있을 수 있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청주시는 지금이라도 명확한 조사를 통해 친일파의 잔재를 모두 지워주길 바란다"며 "선조들을 대신해 시의 결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영휘(1852∼1935)는 명성황후의 친족으로 당대 으뜸가는 탐관오리였으며, 동학농민운동 혁명군을 토벌하기도 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관직을 이용해 재물을 불리는 등 일제 강점기 조선최대의 갑부로 악명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