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弔問)’인가 ‘문상(問喪)’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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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6-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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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남숙 예지원본부장 가정학박사 
상가에 가는 것을 조문(弔問), 혹은 조상(弔喪), 문상(問喪)이라고 하는데 어느 말이 가장 적합한 말일까?
 
《禮記》〈曲禮上〉 知生者弔, 知死者傷. 知生而不知死, 弔而不傷, 知死而不知生, 傷而不弔.
상주를 알면 조(弔)를 하고, 죽은 사람을 알면 상(傷)을 한다. 상주를 알고 죽은 사람을 모르면 조(弔)를 하고 상(傷)은 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을 알고 상주를 모르면 상(傷)을 하고 조(弔)는 하지 않는다.
●注: 人恩各施於所知也. ‘弔’‘傷’, 皆謂致命辭也. 雜記曰: “諸侯使人弔.” 辭曰: “寡君聞君之喪, 寡君使某, 如何不淑?” 此施於生者, 傷辭未聞也. 者有弔辭云: “皇天降災, 子遭罹之, 如何不淑?” 此施於死者, 本傷辭. 辭畢, 退皆哭.
疏:弔辭,乃口致命,傷辭,書於版,讀之而奠致殯前也。
●주: 다른 사람에 대한 은의(恩意)는 각각 알고 있는 대상에게 베푼다. ‘조(弔)’와 ‘상(傷)’은 모두 명을 전달하는 말을 일컫는다. 《禮記》 〈(雜記下〉에 “제후가 사신을 파견해 조(弔)를 행한다”고 하였고, 조사(弔辭)에 “과군(寡君)께서 군주의 상사를 들으시고 과군(寡君)께서 아무개를 시켜 조(弔)하게 하였습니다. 어쩌다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하셨습니까!”라고 하였다. 이것은 상주에게 주는 말로 상(傷)에 대한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논자 중에는 “하늘에서 재앙을 내리사 당신께서 당하시다니, 어쩌다가 이런 화를 당하셨습니까”라고 조(弔)하는 말이 있다 하는데, 이것은 죽은 사람에게 하는 말로 아마 본래 상(傷)에 애도하는 말일 것이다. 조(弔)하는 말과 애도하는 말이 끝나면, 물러나서 모두 곡(哭)을 한다.
소 : 조사(弔辭)는 입으로 명을 전하고, 상사(傷辭)는 판에 쓰는데 그것을 읽고 빈궁 앞에 올린다.
 
● 《집설》: 방씨(方氏)는 말한다. “상주를 모르는데 조(弔)하면 그 조(弔)는 아첨에 가깝다. 죽은 사람을 모르는데 상(傷)을 하면 위선에 가깝다.” ○ 응씨(應氏)는 말한다. “조(弔)는 예의상 겉으로 걱정하는 것이고, 상(傷)은 인정상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는 것이다.”
●《백호전서 제42권, 잡저(雜著) ‘조(弔)’는 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상(傷)’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것이다. 옛날에 조사(弔辭)와 상사(傷辭)가 같지 않았으니, 조사는 후세의 조어(弔語), 조장(弔狀)과 같고 상사는 후세의 애사(哀辭)와 같다.
 
최근에는 상가(喪家)에 갈 때 누구를 위해서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옛날에는 상가에 가더라도 누구 때문에 가는가에 따라 용어를 달리했다. 그것은 은의(恩意)는 각각 알고 있는 대상에게 베푸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은의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 고인이면 고인에게 하는 것이고 내가 은의를 베풀어야할 대상이 상주면 상주에게 하는 것이 예의 기본이다. 그렇다면 내가 아는 사람이 죽었을 때와 내가 아는 사람의 부모가 죽었을 때가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상주를 모르면서 조(弔)를 하는 것은 아첨에 가깝고 고인을 알지 못하면서 고인을 애도〔傷〕하는 것은 위선에 가깝다고 하였다.
 
이처럼 본래 조(弔)와 상(傷)은 그 명을 바치는 말로서 구분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조(弔)’, 혹은 ‘조상(弔喪)’이라는 용어가 쓰였다.
다음 글은 그 예이다.
 
《禮記》〈雜記下〉:“弔死而問疾,色戚容,必有以異於人也。 ”[죽은 이를 조(弔)를 하거나 아픈 사람을 문안〔問〕할 때에는 걱정하는 안색과 모습이 반드시 남과 달리 더한 점이 있다.]
 
위의 글에서 사(死)는 〈곡례〉에서 말한 ‘知生者弔, 知死者傷’의 사(死)와는 다르다. 즉 ‘知死者傷’의 사(死)는 고인을 말하는 것이지만 弔死而問疾에서의 사(死)는 고인과 상주 모두를 말한다.
 
이렇게 쓰인 예는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宣祖 21卷, 20年(1587 丁亥 / 명 만력(萬曆) 15年) 3月 7日(丙申)
호남의 전몰자를 제사지내라는 전교
○傳曰: “湖南戰亡人, 賜祭可也。 喪敗之餘, 人心痛慘。 宜遣侍從之臣, 諭以朝廷之意, 弔死問生, 其戰亡之戶, 蠲除雜役。 申勑守令, 另加護恤。 仍廉問喪敗之由, 殺掠之數, 賊衆形勢, 將士勇怯, 悉以上聞, 令備邊司議啓。” 回啓曰: “上敎允當。” 命遣典翰趙仁後。
“호남의 전몰자(戰沒者)들에게 사제(賜祭)하는 것이 좋겠다.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나머지라 인심이 매우 비통해 한다. 마땅히 시종신(侍從臣)을 보내 조정(朝廷)의 뜻으로 죽은 이를 조(弔)하고 생존자를 찾아 문(問)할 것이며 그 전몰자의 집은 잡역(雜役)을 면제해 주도록 유시(諭示)하라.
 
위의 글에 ‘弔死問生’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死)’나 ‘생(生)’ 역시 〈곡례〉에서 말한 ‘知生者弔, 知死者傷’의 사(死)나 ‘생(生)’과는 의미가 다르다. 즉 〈곡례〉에서 사(死)와 생(生)이 고인과 상주를 말하는 것임에 반해 여기에서 사(死)는 전몰자와 그 가족을, 생(生)은 생존자를 말한다. 따라서 조(弔)가 고인뿐 아니라 상주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율곡의 《격몽요결(擊蒙要訣)》 제례장에서는 ‘조상(弔喪)’이라고 하였다.
所謂散齊者는 不弔喪, 不問疾...〔산재는 조상하지 않고 아픈 사람을 문안하지 않고....〕
 
1934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의례준칙에서는 ‘조위(弔慰)’라는 말을 썼다. 또한 1962년에 발간된 표준의례해설에서도 ‘조위(弔慰)’라고 하고 있으며 부상(父喪)의 조객을 기록한 것을 조객록, 모상(母喪)의 조객을 기록한 것을 조위록이라고 구분하였는데 그와 같은 구분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다.
 
최근에는 ‘조문(弔問)’이나 ‘문상(問喪)’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19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조문(弔問)’이라는 조항이 있고 여기에 ‘조객(弔客)’, ‘조화(弔花)’, ‘조사(弔辭)’등의 용어가 있다. 내용을 세분화하여 객(客)이나 화(花), 사(辭)를 붙이고 있지만 이들 의미상 핵심은 모두 고인을 애도하고 상주를 위로하는 조(弔)이다. 그 외에도 조가(弔歌), 조총(弔銃)등의 용어 역시 상장례의 절차와 풍속의 변화에 따라 생긴 파생어들로서 그 의미는 ‘조(弔)’이다.
 
‘문상(問喪)’‘이라는 말은 표준의례해설에서 ’조위(弔慰)’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나 정작 고인을 애도하고 상주를 위로한다는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