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그 오래된 새 길을 가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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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6-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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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喪禮를 論하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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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철 영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

오늘은 전통상례의 첫 단계인 초종(初終)의 마지막 순서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유교적 죽음의례인 상례의 첫 단추는 초종이다. 이 첫 단추를 채우기 위해 세부적인 절차로 나뉘는데, 그 세부절차가 초종(初終) ⇛ 질병천거정침(疾病遷居正寢) ⇛ 폐상침지(廢牀寢地) ⇛ 유언(遺言) ⇛ 속굉(屬紘) ⇛ 복(復)·초혼(招魂) ⇛ 천시(遷屍)·설치철족(楔齒綴足)·수시(收屍) ⇛ 사자상(使者床) 차리기 ⇛ 역할분담(役割分擔 : 立喪主, 主婦, 護喪, 司書, 司貨) ⇛ 내역복불식(乃易服不食) ⇛ 설전(設奠)·시사전(始死奠) ⇛ 치관(治棺) ⇛ 가유상당고(家有喪當告) ⇛ 부고어친척료우(訃告於親戚僚友) ⇛ 발상(發喪)의 순서로 진행된다. 초종의 마지막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⑩ 내역복불식(乃易服不食)
- 옷을 바꾸어 입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의미로 망자(亡者)의 아내와 자식과 며느리는 관(冠)과 웃옷을 벗고 머리를 푸는 절차로 남자는 웃옷을 섶에 끼우고 맨발을 하며, 나머지 복인(服人)은 화려한 옷과 장식을 풀고 검소한 차림을 한다.
- 이때부터 상주는 3일 동안 금식한다. 기년(期年)과 9월복의 복인은 세끼를 먹지 않는다. 5개월 복과 3개월 복을 입는 사람은 두 끼를 먹지 않는다. 친척이나 이웃에서 죽을 쑤어 권하면 조금 먹어도 무방하다.
- 『가례집람(家禮輯覽)』의 주(註)에 「문상(問喪)」편에 어버이가 처음 돌아가시면 가엾게 여겨 슬퍼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뜻으로 신장(腎臟)이 상(傷)하고 간(肝)이 마르며, 폐(肺)가 타서 물 한 먹음도 입에 넣지 못하고, 사흘 동안 불을 피우지 않는다. 때문에 이웃과 마을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미음(糜)과 죽(粥)을 쑤어 먹인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입은 단맛을 모른다.’고 하였고, 그 주에 ‘미음(糜)은 된 것이고, 죽(粥)은 묽을 것이니, 묽은 것은 마시고, 된 것은 먹는다.’고 하였다.
 
⑪ 설전(設奠) - 시사전(始死奠)
- 망자(亡者)의 혼(魂)이 의지할 수 있도록 전(奠)을 차려 혼을 위한 간단한 음식을 차려놓는 것을 말하는데, 고인이 살아계실 때처럼 섬긴다는 의미에서 음식을 바치는 것으로 돌아가셨다고 차마 생시(生時)와 다른 사자(死者)의 예로 바꿔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 『주자가례(朱子家禮)』에는 ‘초종의례(初終儀禮’)에는 보이지 않으나 ‘습(襲)’ 조(條)의 주(註)에 ‘유씨가 말하기를 「사상례(士喪禮)」에, 복(復)한 자가 내려오면 설치(楔齒)와 철족(綴足)을 하고 포와 육장과 술을 시신의 동쪽에 올린다.’고 하였고, 정현(鄭玄)의 주(註)에 ‘귀신은 형상이 없으니, 전(奠)을 차려 의지하게 한다.’고 하여 시사전(始死奠)의 예(禮)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전(奠)의 의례(儀禮)에 대해서는 ‘목욕(沐浴)하고 시신(屍身)을 바르게 한 후에 전(奠)을 차리니 일에 마땅하다. 전(奠)은 술을 따라 받들어서 탁자 위에 놓고, 땅에 술을 붓지 않는 것이다. 주인(主人)은 우제(虞祭)를 지낸 후에 직접 전(奠)을 하고 땅에 술을 붓는다. 보로 덮는 것은 먼지와 파리를 피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 전(奠)은 고인을 생시와 똑같이 섬긴다는 의미에서 영상에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올리는 것으로 운명 직후에서 안장 때까지 시동(尸童)없이 땅에 차려 놓고 지내는 것을 이른다.고 하였는데, 차리는 위치는 시신의 동쪽이며 이를 시사전(始死奠)이라고도 한다.
- 집사가 포, 식혜와 과일을 올리면 축관(祝官)이 손을 씻고, 술을 따라 올린다. 술잔을 가득 부어 시신의 오른쪽 어깨 근처에 놓는다.
- 습염(襲殮)이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한 번씩 행하고, 집사와 축관(祝官)이 전을 올리는 것은 주상이 애통하고 슬퍼 제대로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이며, 이때 절은 하지 않는다.
 
⑫ 치관(治棺)
- 시신(屍身)을 넣을 관(棺)을 준비하는 절차이다. 호상(護喪)이 사람을 시켜 관(棺)을 준비하게 한다. 옻칠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한다.
- 『가례집람(家禮輯覽)』의 주(註)에, 유씨가 말하기를 ‘대체로 죽은이를 장사(葬事)지내는 도리는 오직 관(棺)과 곽(槨)이 몸에 닿는 물건이므로 효자는 마땅히 예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처음 상(喪)을 당한 날 나무를 택하여 관을 만든다면, 아마도 창졸간에 알맞은 나무를 얻지 못할 것이고, 회칠도 견고하고 완전하지 못할 것이다. 옛날에 국군(國君)이 즉위하면 벽(椑)을 만들어 해마다 한 번씩 칠을 하였다. 지금 사람 중에도 생존시에 스스로 수기(壽器)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곧 그 도리(道理)를 행하는 것이지 흉사(凶事)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나무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좋으며 높고 큰 것으로 미관(美觀)을 꾀하지 말 것이다. 오로지 관(棺)이 몸에 맞고 곽(槨)이 관(棺)에 맞으면 족하다.’고 하였다.
- 영남지방에서는 유택(幽宅)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에 따라 맏사위가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관시(下棺時)에도 입관(入棺)한 채로 매장(埋葬)한다.
- 반면, 기호지방(경기, 충청, 전라도지역)에서는 퇴관 또는 탈관이라고 하여 하관(下棺)할 때 관(棺)을 해체하고 습(襲)한 시신(屍身)만을 매장(埋葬)하기도 한다.
 
⑬ 가유상당고(家有喪當告)
- 집에 초상(初喪)이 났으면 고(告)하는 것이다.
-『사례편람(四禮便覽)』의 주(註)에 ‘『비요(備要)』에 일이 있으면 고(告)한다는 조항에, 집에 초상(初喪)이 났으면 고(告)한다고 했으니, 반드시 고(告)해야 함을 알 것이다. 다만, 사당(祠堂)에 고告한다는 글이 없기 때문에 세속에서 행하는 이가 적다. 그러나 자식을 낳았을 때 고告했다면, 죽음에 어찌 고(告)함이 없겠는가? 『가례(家禮)』에도 보이지 않으니, 마음대로 보충할 수 없지만, 생·사보다 중한 일이 없으니 행하고자 한다면, 부고(訃告)하기 전에 그 항목이 있어야 하겠다.’고 하였다.
 
⑭ 부고어친척료우(訃告於親戚僚友)
- 부고(訃告)는 사람이 죽은 것을 알려 고告한다는 뜻이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는 ‘호상(護喪)과 사서(司書)가 편지 글을 써서 보낸다.’고 하였고, 또한 ‘호상(護喪)과 사서(司書)가 없으면 주인이 스스로 친척에게 부고(訃告)하고, 동료나 친구에게는 부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예기(禮記)』「단궁(檀弓)」편의 소(疏)에 ‘살았을 때 남들에게 은혜를 입었거나 앎이 있다면 지금 죽었으므로, 그 집에 마땅히 사람을 시켜 부고(訃告)를 한다.’고 하였고, 「사상례(士喪禮)」편에는 ‘효자(孝子)는 스스로 부고(訃告)할 사람을 명한다.’고 하였다.
- 『구의(丘儀)』에 『가례(家禮)』에는 사서가 있다. 대개 효자가 처음 상을 당하면 슬프고 혼미하여 스스로 글을 쓸 수가 없으니 유사가 대신하여 글을 짓고, 애자(哀子)라고 이름을 칭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 민속에서는 사람들이 부고(訃告)를 받게 되면 불길한 통지라 하여 대문 안으로 들이지 않고 화장실 벽이나 대문 틈에 끼워 놓는데, 이는 죽은 자의 혼이 부고(訃告)에 붙어 산 자를 헤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시골에는 이러한 풍속이 남아 있는 곳이 있다.
 
⑮ 발상(發喪)
- 발상(發喪)이란 위와 같은 차림새와 머리를 풀고 곡(哭)을 하면서 초상난 것을 밖에 알리는 것이다.
- 상가에 들어가는 입구에 백지에 먹물로 ‘상가(喪家), 기중(忌中), 상중(喪中)’이라는 표시를 붙여 조문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걸어둔 것은 발상의 의미에서이다.
- 또한 의도적으로 곡(哭)을 그치지 않고 ‘대곡(代哭)’을 쓰는 이유도 모두 발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계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