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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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9-1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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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차례의 의미
 
차례는 추석이나 설, 단오등 모든 민속명절에 공통적으로 있는 세시풍속이다.
추석에는 송편, 설에는 떡국, 삼월삼짓날에는 진달래 화전..........이처럼 우리의 민속명절에는 그날 먹는 세시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우리가 먹기 전에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께 올려 드리는 禮가 차례이다.
차례의 의미는 다음 주자(朱子)의 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남헌(南軒 장식(張栻))이 속절(俗節)에 올리는 제사를 폐하자, 주자가 그에게 묻기를 “단오(端午)에 주악〔粽〕을 먹지 않을 수 있고 중양절(重陽節)에 수유주(茱萸酒)를 마시지 않을 수 있는가.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고 그것을 자기만 먹는다면 당신 마음에 편안하겠는가?” ( 寒岡先生文集卷之七, 南軒廢俗節之祭。朱子曰。端午能不食粽乎。重陽能不飮茱萸酒乎。不祭而自享。於汝安乎。蓋菰米飯絳囊萸。豈從古所有者乎。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모님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먹는 것이 아니라 비록 돌아가셨다하더라도 오늘날 나를 이세상에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올려드리고 나서 비로소 먹는다. 평상시에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민속명절의 맛있는 음식 앞에서 어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민속 명절에 있는 차례의 의미인 것이다.
 
추석에는 오곡백과를 수확하여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풍속이 있다. 지금은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많이 줄었고, 또 비닐하우스에서 일년내내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추수에 대해서 그다지 감동이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석의 이같은 풍속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풍속으로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새로 수확한 곡식으로 떡과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 외에도 산업화과정에서 대가족제도가 해체되면서 흩어져 사는 친족이 모여서 자신의 뿌리를 찾는다는 의미가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추석을 민속명절로 지정하고 추석전날, 당일, 그리고 다음날까지 3일간 휴일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추석명절에 3일간의 휴가를 주는 이유는 떨어져 사는 가족이 모여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이다. 그만큼 가족이라는 의미는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차례의 절차와 예절
- 차례는 누구까지 지내는가
차례는 기제사를 모시는 대수(代數)까지 지낸다. 현재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는 2代까지로 되어 있다. 2대라고 하면 제주(祭主)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祭主의 나이가 7,80이 넘는 경우가 많다. 이들중에는 제사를 주관하기가 힘들어 자식이나 손자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주의 부모까지만 지내도 예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
 
- 제수(祭需)의 준비와 진설(陳設)
추석 차례는 추석의 시절음식을 올리기 위한 예이므로 추수한 햇곡식으로 밥을 지어 시절음식인 토란탕과 함께 올리면 된다. 시절음식은 각 집안마다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집안에서 숭상하는 음식으로 하면 된다. 다만 추석 차례가 새로 수확한 음식을 올리기 위한 예이므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오래 보관한 음식은 올리지 않는 것이 추석차례의 의미에 맞을 것이다.
진설은 일반 제사를 지낼 때 처럼 신위를 중심으로 1열에는 밥과 국, 수저, 술잔을 놓고 제일 마지막 열에 과일을 놓는다. 떡과 나물, 생선 고기등 다른 음식은 그 사이에 적당히 놓는다. 적(炙)은 삼헌(三獻)에 따르는 안주이기 때문에 차례에는 놓지 않는다. 밥을 올리지 않고 송편과 과일을 올리기도 하는데 이때는 송편, 과일등 시절 음식을 적절히 놓으면 된다.
차례상 앞에는 작은 상을 두 개 놓아 하나에는 향로, 하나에는 강신잔과 술주전자를 놓는다.
 
- 추석 차례의 절차
1. 降神
제주가 한다.
향을 올리고 재배한다. 술을 모사기에 붓고 재배한다.
2. 參神
참사자 전원 재배한다.
3. 獻爵
술을 올리고 재배한다. 제주가 한다.
4. 辭神
참사자 전원 재배한다.
차례는 본래 사당에서 지내던 간단한 예로서 삼헌, 유식, 합문, 계문등의 절차가 없다.
 
- 복장
기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제사이므로 화려한 옷과 장식등을 피하지만 추석 차례를 지낼 때는 그런 제한이 없다. 추석이 전통 민속 명절이므로 우리의 옷인 한복을 입는 것이 의미가 있겠으나 없을 때는 평상시에 입는 단정한 정장차림을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