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그 오래된 새 길을 가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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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9-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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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喪禮를 論하다 : 襲 (2) -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습(襲)의 이어지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습(襲)의 진행 절차를 살펴보면 집사자설위(執事者設幃), 급상천시굴감(及牀遷尸掘坎) ⇛ 진습의(陳襲衣) ⇛ 목욕반함지구(沐浴飯含之具) ⇛ 내목욕(乃沐浴) ⇛ 습(襲) ⇛ 사시상(徙尸牀), 치당중간(置堂中間), 당당정중남수(當堂正中南首) ⇛ 내설전(乃設奠), 습전(襲奠) ⇛ 주인이하위위이곡(主人以下爲偉而哭) ⇛ 반함(飯含) ⇛ 시자졸습복이금(侍者卒襲覆以衾) ⇛ 설영좌(設靈座) 설혼백(設魂帛) ⇛ 입명정(立銘旌) ⇛ 불작불사(不作佛事) ⇛ 집우친후지인지(執友親厚之人至), 시입곡가야是(入哭可也)의 14단계로 진행되어 지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③ 목욕반함지구(沐浴飯含之具)
ⓐ 탁자를 당 앞 서쪽 벽 아래에 진설하는데, 남쪽이 위이다.
ⓑ 동전 세 개를 작은 상자에 담고, 쌀 2되를 새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주발에 담는다.
ⓒ 그리고, 빗 하나, 머리 수건 하나, 몸 닦을 수건 둘은 상체와 하체에 각각 하나씩 사용한다.
- 습의(襲衣,壽衣)의 진설이 끝나면 시신을 목욕沐浴시키는데, 시신을 깨끗이 정화한다는 의미의 의례이다. 시신의 오염방지와 냄새를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향탕을 사용하나, 향탕이 없는 경우 쑥물을 사용한다.
 
④ 내목욕(乃沐浴)
ⓐ 시자(侍者)가 데운 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주인 이하는 모두 휘장 밖으로 나가 북면한다.
ⓑ 시자(侍者)가 머리를 감기고, 빗질하여 수건으로 말리고, 모아서 묶는다.
ⓒ 이불을 들어 몸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는다.
ⓓ 손톱과 발톱을 깎는다.
ⓔ 목욕(沐浴)하고 남은 물과 수건과 빗은 구덩이에 묻는다.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대부(大夫)와 사(士), 서인(庶人)의 상(喪)에는 시자(侍者)가 뜨물과 끓인 물을 동이에 담아서 들어가면 주인 이하는 모두 휘장 밖으로 나와서 북쪽을 향하여 곡(哭)을 한다. 시자(侍者)는 뜨물로 머리를 감기고 빗으로 빗고,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머리를 묶는다.’고 하였다. 붉은 명주 끈으로 묶는다고 하였고, 여성일 경우에는 검은 명주헝겊으로 머리를 묶는다.
- 죽은 자를 씻기고 준비된 습의를 입히는 것을 말하며, 씻기는 물은 향나무나 쑥 삶은 물을 솜에 적셔 닦아준다.
- 목욕이 끝나고 나면 사용한 솜과 수건 등은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묻는다.
- 머리를 빗길 때 빠진 머리카락과 깍은 손톱과 발톱, 생시에 빠진 이빨은 미리 준비해 놓은 작은 주머니에 따로 넣고 겉에 표시를 하는데, 이를 현재에는 오발낭이라 한다.
- 주인이하개출유(主人以下皆出帷)의 절차는 『의례(儀禮)』「사상례(士喪禮)」에 ‘평생 목욕하던 것을 본떠서 자손은 옆에 있지 않는다. 주인이 나가면 자리를 바꾼다.’고 하였고, ‘抗衾而浴’이라 하여 이불을 들고 목욕을 시킨다고 하였는데 『예기(禮記)』「상대기(喪大記)」에 ‘어머니의 상에는 내어자가 이불을 들고 목욕을 시킨다.’고 하여 시신(屍身)을 목욕시킬 때 옷을 모두 벗었기 때문에 이불을 들어서 시신(屍身)을 가리는 것이라 하였다.
 
⑤ 습(襲)
- 습(襲)은 습의(襲衣,壽衣)를 입히는 절차이다. 습의(襲衣,壽衣)는 시신(屍身)에게 입히는 깨끗한 옷이다. 겉옷 위에 속옷을 겹쳐 입히는 순서대로 준비하고, 시신(屍身)의 아래로부터 위로 입힌다.
- 습(襲)의 순서는 『사례편람(四禮便覽)』의 순서이다.
ⓐ 모시는 이는 손을 씻고, 염습의 상을 장막 밖에 따로 설치한다.
ⓑ 요와 베개를 펴놓고, 먼저 큰 띠, 심의, 저고리, 한삼, 바지, 허리띠, 버선 등을 그 위에 먼저 놓아두고,
ⓒ 들고 들어가 목욕했던 장소의 서쪽에 놓고, 시신을 그 위로 옮긴다.
ⓓ 입히는 옷은 모두 오른 쪽으로 여민다.
ⓔ 다만 복건과 심의를 입히지 않고, 신을 신기지 않고, 홑이불로 덮어놓는다.
ⓕ 목욕했던 상을 철회하기를 기다린다.
-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주에,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죽은 다음날 소렴(小斂)을 하고 또 다음날 대렴(大斂)을 하였다. 거꾸로 된 의상을 바르게 하고 효금(絞紟)으로 묶고 금모(衾冒)로 싸서 가리는 것은 모두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옛날에는 사(士)는 습의(襲衣)가 3벌이고, 대부(大夫)는 5벌이며, 제후(諸侯)는 7벌이고 공(公)은 9벌이었다. 소렴(小斂)에는 존비(尊卑)가 모두 19벌을 썼으며, 대렴(大斂)에는 사(士)는 30벌이고, 대부(大夫)는 50벌이며, 군(君)은 100벌이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간편하고 쉬운 것을 따라 습(襲)에는 옷 1벌을 쓰고, 대렴(大斂)과 소렴(小斂)에는 죽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옷과 친구들이 보내준 옷(及親友所襚之衣)에 의거해서 마땅한 바에 따라 사용한다. 만약 옷이 많으면 다 쓸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 습의(襲衣)를 현재에는 수의(壽衣)라는 명칭으로 쓰이는데, 습염(襲殮)의 과정에서 소렴과 대렴시 친구들이 보내준 옷(及親友所襚之衣)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언급한 수지의(襚之衣)에서 변하여 수의(壽衣)가 되었고, 한문으로 수의(壽衣)로 쓴 것이 아닌가 한다.
-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병이 났을 때 입었던 옷과 복의(復衣)를 모두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다.’고 하였는데, 『가례집람(家禮輯覽)』에서 사계(沙溪)는 ‘목욕 후이니 새 옷으로 갈아입힌다는 글의 순서가 뒤바뀌고 중첩되어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 시신(屍身)을 묶을 때 매듭을 지어 매지 않고 끼워 넣는 것은 혹 다시 깨어나면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다.
- 현대 상장례에서는 습의(襲衣,壽衣)를 주로 삼베로 만들며 입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의(上衣)는 상의대로 하의(下衣)는 하의대로 미리 겹쳐 놓은 후 한 번에 입힌다.
- 옷은 왼쪽으로 여미는데, 이는 죽으면 살았을 때와 반대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발에 버선을 신기고, 악수(幄手)로 손을 싸준 다음 하의를 입힌다. 다음에 상의를 입히고 신을 신기며, 얼굴에 멱목(幎目)을 씌운다. 요즘에는 예전처럼 소렴, 대렴의 구분없이 한 날에 다 진행한다. 매장 시 탈관을 할 경우는 멧베를 준비하여 21매듭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꽁꽁 묶는다.
- 옷의 여밈에 있어서 『가례집람(家禮輯覽)』과 『사례편람(四禮便覽)』의 견해는 ‘옷을 입히되 모두 오른쪽으로 여며지도록 한다.’고 하여 모두 오른쪽으로 여며지도록 하였는데, 현재는 죽으면 살았을 때와 반대라는 개념으로 왼쪽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견해와 관련하여, 『예기(禮記)』「상대기(喪大記)」의 ‘소렴(小斂)의 좌임결교불뉴(左衽結絞不紐)’를 인용하여, 정현(鄭玄)은 『가례집설(家禮集說)』「상대기(喪大記)」의 주(註)에서 ‘임(衽)이란 옷깃을 말하는 것으로 살아서 오른쪽을 향하는 것은 왼손으로 잡아서 풀기 쉽기 때문이다. 죽으면 옷깃이 왼쪽을 향한다. 그것은 다시 풀지 않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결교불뉴(結絞不紐)는 생시에 매듭을 묶을 때 고를 만들어 잡아서 풀기 쉽게 하는데, 죽어서는 다시 푼다는 뜻이 없어서 교(絞)로써 묶고 고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고 하였다. 즉, 「상대기(喪大記)」에서 좌임(左袵)과 불뉴(不紐)를 말한 것은 소렴(小斂)과 대렴(大斂)의 일이지만, 정현(鄭玄)은 습(襲)에 인용함으로써 습(襲)에서도 좌임불뉴(左衽不紐)라 하였다. 그러나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비롯한 대부분의 성리학자(性理學者)들은 습(襲)에서는 좌임(左袵)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고례(古禮)에 습의(襲衣)는 사자(死者)의 평상시 옷을 쓴다고 하였는데, 습(襲)에서는 아직 생시와 구분하는 예를 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계(沙溪)를 비롯한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습(襲)에서는 우임(右衽)을 분명히 하고 있다.
습(襲)의 의례(儀禮)는 죽은 다음날 소렴(小殮)하니『주자가례(朱子家禮)』, 『가례집람(家禮輯覽)』, 『사례편람(四禮便覽)』 습(襲)은 현재와는 달리 죽은 날 실시하였던 것으로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의 예로서 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설전(乃設奠,襲奠)에 ‘전우시동(奠于尸東)’이라 하여 시(尸)의 동쪽에 진설(陳設)한다고 하였고, 『가례집람(家禮輯覽)』의 주(註)에 ‘『예기(禮記)』「단궁(檀弓)」편에, 만물은 동쪽에서 생겨나고, 북쪽에서 죽는다. 소렴(小殮)의 전(奠)을 동쪽에서 드리는 것은 효자가 그 부모가 돌아가신 것을 차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고 하였다.
또한, 『예기(禮記)』「단궁(檀弓)」편에, ‘처음 죽었을 때 올리는 전(奠)은 시렁에 남아 있던 것으로 한다. 처음 드리는 전(奠)은 귀신이 음식에 의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주(祭酒)가 있다. 다만 처음 죽었을 때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으므로 살아있을 때 시렁에 남아 있던 포와 혜로서 전(奠)을 드리는 것이다. 시렁에 남은 전(奠)은 새것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부모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산 자의 예로서 대하는 과정에 옷의 여밈만이 죽은 자의 예로 한다는 것은, 습염(襲殮)이 통합되어 다음날 습, 소렴, 대렴을 합하여 실시하는 현재의 의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통의 예를 고찰하지 않고 실시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⑥ 사시상(徙尸牀), 치당중간(置堂中間), 당당정중남수(當堂正中南首)
- 시신(屍身)의 침상(寢牀)을 당(堂)의 중간에 옮겨 놓는 것이다.
- 남수(南首)에 관하여, 『예기(禮記)』「단궁(檀弓)」편의 주(註)에 ‘남쪽으로 머리를 두는 것은 남쪽이 밝은 곳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두운 곳으로부터 밝은 곳으로 나오기 때문에 목욕(沐浴)을 시키는 것으로부터 빈(殯)을 할 때까지는 머리를 남쪽으로 두니 부모를 아직 차마 귀신으로 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⑦ 내설전(乃設奠), 습전(襲奠)
- 습의(襲衣)를 입히고 나면 전(奠)을 차리는데 이를 습전(襲奠)이라고도 한다.
- 주인은 상(牀)의 동쪽, 전(奠)의 북쪽에 앉고, 모든 남자들 중에 3년 복을 입을 자들은 그 아래에 앉는데, 모두 짚을 깐다.
- 동성(同姓)으로 기년복과 대공복, 소공복 이하를 입는 사람은 각각 복의 차례대로 그 뒤에 앉아서 모두 서향하는데, 남쪽이 위이다.
- 손위 항렬은 장유(長幼)의 순서대로 상 동쪽의 북쪽 벽 아래에 앉아서 남향하는데, 서쪽을 위로 하여 자리를 깔고 앉는다.
- 주부와 여러 부녀자는 상의 서쪽에 앉는데, 짚을 깐다.
- 동성(同姓)의 부녀자는 복의 차례대로 그 뒤에 앉아서 모두 동향하는데, 남쪽이 위이다.
- 손위항렬은 장유(長幼)의 순서대로 상의 서쪽의 북쪽 벽 아래에 앉아서 남향하는데, 동쪽을 위로하여 자리를 깔고 앉는다.
- 이성의 친척 가운데 남자는 휘장 밖의 동쪽에 앉아서 북향하는데, 서쪽을 위로하고, 부인은 휘장 밖의 서쪽에 앉아 북향하는데, 동쪽을 위로하여 모두 자리를 깐다.
- 복으로 줄을 만들며, 복이 없는 사람은 뒤에 앉는다.
- 만일 내상(內喪), 같은 가문내의 상에는 동성의 남자일 경우에는 포장의 바깥 동쪽에 앉아 북향하는데, 서쪽을 위로 한다. 이성의 남자는 휘장 밖의 서쪽에 앉아서 북향하는데 동쪽을 위로 한다.
- 주(註)에 축이친척위지(祝以親戚魏志)라 하여 축(祝)은 친척(親戚)으로써 한다고 하였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호상 조(護喪 條)에 포함하였다.
- 전(奠)에 관하여 『예기(禮記)』「단궁(檀弓)」편에 ‘처음 죽었을 때 올리는 전(奠)은 시렁에 남아 있던 것으로 한다.’고 하였고, ‘처음 죽었을 때 드리는 전(奠)은 귀신이 음식에 의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주(祭酒)가 있다. 다만 처음 죽었을 때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으므로 살아 있을 때 시렁에 남아 있던 포와 혜로서 전을 드리는 것이다. 시렁과 횃대와 평상 같은 것들은 사람이 늙고 병들면 음식과 같이 잠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때문에 방안에 가까이 시렁에 두고 사람이 죽으면 사용하는 것이다. 시렁에 남은 전은 새것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더하여 진주(陳註)에 ‘시렁은 음식을 놓아두는 것이다. 대개 살아 있을 때 시렁 위에 남은 포와 해로 전을 드리는 것이다.’고 하였다.
또한 ‘사람이 예로서는 그 새로운 것을 따를 겨를이 없고 정(情)으로서는 갑자기 옛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시렁 위에 남은 포와 해로서 전(奠)을 드리는 것이다.’고 하였고, 『예기(禮記)』「잡기(雜記)」편에 ‘상례(喪禮)의 전(奠)은 오직 포와 해만을 사용할 따름이다. 대개 죽은 자는 곡식을 먹지 않으므로 견(遣)과 전(奠)에 단지 희생만을 쓰고, 서(黍)와 직(稷)을 쓰지 않는다. 희생(犧牲)과 포와 해는 뜻이 같으니, 모두 고기를 사용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 『의례(儀禮)』「사상례(士喪禮)」편을 살펴보면 ‘설치(楔齒)와 철족(綴足)을 한 후에 드리는 전(奠)에는 포와 해와 예주(醴酒)로 한다.’고 하였다. ‘소렴(小殮)에는 일두(一豆) 일변(一籩)으로 하고 대렴(大斂)에는 양두(兩豆) 양변(兩籩)으로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처음 죽었을 때 모두 일변(一籩) 일두(一豆)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 또한, 『가례집람(家禮輯覽)』에서 ‘전(奠)에서 술을 한 잔 올리고, 우제(虞祭)에 이르러서야 삼헌(三獻)의 예를 갖추게 되는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습(襲)과 염(殮)의 전(奠)에 모두 석 잔을 올리니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여 본래 전(奠)의 의례에는 단헌(單獻)이 옳으나 삼헌(三獻)로 바뀐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효자의 마음으로 생生을 의미하는 수기(水氣)의 수리(數理)인 1을 쓴 것으로 보인다.
- 『가례집람(家禮輯覽)』에서 ‘전우시동(奠于尸東)’이라 하여 시(尸)의 동쪽에 전(奠)한다고 하였는데, 『예기(禮記)』「단궁(檀弓)」편에 ‘만물은 동쪽에서 생겨나고 북쪽에서 죽는다. 소렴(小殮)의 전(奠)을 동쪽에서 드리는 것은 효자가 그 부모가 돌아가신 것을 차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고 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 시사전(始死奠)과, 습전(襲奠), 소렴전(小斂奠)의 차이를 살펴보건대,
구 분
『朱子家禮』
『喪禮備要』
『四禮便覽』
1일
始死奠
襲의 乃設奠의 註에서 楔齒綴足과 奠을 언급
∙설명이 없슴.
∙奠士喪禮로 설명
襲 奠
襲의 乃設奠에서 설명
襲의 乃設奠에서 설명
襲의 乃設奠에서 설명, 始死奠이 있거나 小斂날 小斂奠이 있으면 차리지 않음
2일
小斂奠
∙다음날 小斂時 設奠
∙다음날 小斂時 設奠
∙다음날 小斂時 設奠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자가례(朱子家禮)』에는 시사전(始死奠)은 주(註)에서 설치철족(楔齒綴足)과 전(奠)을 언급하여 설명하였고, 습전(襲奠)은 습(襲)의 절차의 내설전(乃設奠)에서 설명하였고, 소렴전(小斂奠)은 소렴(小斂)에서 설전(設奠)으로 설명하였으나, 사계(沙溪)는 『상례비요(喪禮備要)』에서 습전(襲奠)의 절차와 관련하여 ‘만약 날이 어두울 경우 먼저 촛불을 켜서 제물을 비추고 상보를 씌운 뒤에 다시 촛불을 끈다.’고 하여 당일에 치루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시사전(始死奠)과, 습전(襲奠), 소렴전(小斂奠)에 대해서는 『사례편람(四禮便覽)』의 견해가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
                         이 철 영
<계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