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그 오래된 새 길을 가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01-12 09:00

본문

4면 이철영.jpg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
이 철 영
- 喪禮를 論하다 : 대렴(大殮) -
 
이번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대렴(大斂)의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앞서 의례절차의 순서가 1일차에 고인에게 옷을 입히는 습(襲), 다음날인 2일차에 소렴(小殮) 3일차에 대렴(大斂)의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였다. 斂(렴)의 자형(字形)은 뜻을 나타내는 僉(첨→렴)과 음(音)을 나타내는 복(攵)을 합(合)하여 썼다. ‘僉’의 자형적 의미가 ‘많은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는 일로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로 합치다는 뜻이고 복(攵)의 자형은 때리다 묶다는 뜻으로 斂(렴)자형은 모두 합하여 묶는다는 의미가 된다.
 
의례 절차는 소렴(小斂)에서 염포로 싸서 묶은 시신을 효(絞)와 금(紟), 이불, 옷 등으로 염(斂)하고, 관(棺)에 넣는 절차로 일반적으로는 입관(入棺)이라고 한다. 다음은 각 예서(禮書)에 나타난 제 2일차 소렴(小殮)의 의례(儀禮)절차에 대한 순서이다.
구 분
『朱子家禮』
『喪禮備要』
『四禮便覽』
절 차
∙厥明
執事者陳大斂衣衾.
∙設奠具
∙擧棺入置于堂中少西
- 設大斂牀.布絞衾衣.
- 乃遷小斂奠
∙乃大斂
∙設靈牀于柩東
∙乃設奠
∙主人以下各歸喪次
∙止代哭者
 
∙殯
∙厥明
∙執事者.陳大斂衣衾.
∙設奠具.
∙擧棺入置于堂中少西
- 設大斂牀.布絞衾衣.
- 乃遷小斂奠
∙乃大斂.
∙設靈牀于柩東
∙乃設奠.
∙主人以下各歸喪次.
∙止代哭者
 
∙殯
∙厥明
∙執事者陳大斂衣衾
∙設奠具
∙擧棺入置于堂中少西
- 設大斂牀.布絞衾衣.
- 乃遷小斂奠
∙乃大斂
∙設靈牀于柩東
∙乃設奠
∙主人以下各歸喪次
∙止代哭者
 
∙殯
비 고
※ 설대렴상(設大斂牀). 포교금의(布絞衾衣)에서 설대렴상은 『대렴지도(大斂之圖)』에서 소렴상(小斂牀)이 보이므로 포함하였다.
※ 내천소렴전(乃遷小斂奠)은 『주자가례(朱子家禮)』 소렴조(小斂條)의 ‘내천습전(乃遷襲奠)’에서 모든 전제(奠祭)는 이와 같다고 하여 포함하였다.
※ 빈(殯)은『주자가례(朱子家禮)』의 주인이하각귀상차(主人以下各歸喪次)의 주(註)에 ‘대공이하이거자(大功以下異居者), 기빈이귀거(旣殯而歸居)’에서 포함하였다.
 
대렴(大斂)의 진행 절차는 집사자진대렴의금(執事者陳大斂衣衾). 설전구(設奠具, 大斂奠)거관입치우당중소서(擧棺入置于堂中少西)내대렴(乃大斂,入棺)설영상우구동(設靈牀于柩東)내설전(乃設奠)주인이하각귀상차(主人以下各歸喪次)지대곡자(止代哭者)상차(喪次)외빈(外殯)빈(殯) 의 순서로 진행되어 지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집사자진대렴의금(執事者陳大斂衣衾). 설전구(設奠具, 大斂奠)
- 소렴(小斂)의 다음날이니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다.『예기(禮記)』에 3일째 대렴(大斂,入棺)을 하는 것은 혹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효성 때문이라고 하였다.
- 대렴(大斂)을 하는 날 아침이 되면 대렴에 필요한 옷과 솜이 있는 이불을 준비하여 놓는다.
- 탁자를 당의 동쪽 벽 아래 놓는다. 옷은 정해진 수가 없고, 이불은 솜이 있는 것을 쓴다.
- 대렴전(大斂奠)을 차릴 준비를 하는데 소렴전(小斂奠)과 같이 한다.
 
② 거관입치우당중소서(擧棺入置于堂中少西)
- 소렴 때 차려 놓았던 소렴전과 영좌를 잠시 치운다.
- 관을 들여와 방 중앙의 조금 서쪽에 놓고 받침목을 받쳐 놓는다.
- 시자는 먼저 이불을 관 가운데 놓고, 그 가장자리를 사방 밖에 드리운다.
 
③ 내대렴(乃大斂,入棺)
-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시자(侍者)는 자손과 부녀와 함께 손을 씻고, 이불을 걷고, 먼저 발을 싸고, 다음에 머리를 싸고, 다음에 왼쪽을 싸고, 다음에 오른쪽을 싼다. 먼저 세로 효를 묶고, 다음에 가로 효를 묶는다.
- 함께 시신을 들어 관 속에 넣는다.
- 생시에 빠진 머리카락과 이빨, 목욕을 할 때 깎은 손·발톱을 넣은 조발낭을 관의 구석에 넣는다.
- 『주자가례(朱子家禮)』에는, ‘시자(侍者)는 자손과 부녀와 모두 손을 씻고, 함께 시신을 들어 관에 넣는다.’고 한 뒤에 이불을 거두어 발, 머리, 왼쪽, 오른쪽을 덮어 관의 가운데가 평평하고 가득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예가 세속에 ‘관속에서 대렴을 한다.’는 것으로 전달되어진 듯하다. 도암(陶庵)의 설이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 현대에는 관(棺)의 빈곳이 있으면 모두 채우는데, 이를 보공(補空)이라고 한다. 보공(補空)은 시신이 관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 보공을 하면 이불을 덮는데, 먼저 발을 덮고 다음에는 머리를, 그리고 왼쪽을 덮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덮어 전체적으로 위쪽이 평평하고 가득 차게 한다.
- 보공이 완료되면 주인과 주부가 들어와서 관에 의지하여 곡을 한다.
- 주인과 주부가 물러나면 곧바로 관 뚜껑을 덮고 은정(隱釘)을 친다.
- 상을 치우고 옷으로 관을 덮는다.
 
④ 설영상우구동(設靈牀于柩東)
- 축관(祝官)이 명정을 가져와 관의 동쪽에 세우고, 영좌를 원래의 장소에 설치한다.
- 영좌를 설치하고 관의 동쪽에 영상(靈牀)을 설치하고 살아 있을 때처럼 상, 휘장, 자리, 병풍, 베개, 옷, 이불 등을 차려 둔다.
 
⑤ 내설전(乃設奠)
- 전(奠)을 올린다. 전(奠)의 순서는 분향(焚香), 헌작(獻爵), 재배(再拜)의 순서이다.
 
⑥ 주인이하각귀상차(主人以下各歸喪次)
- 주인 이하는 모두 상차(喪次)로 돌아간다.
 
⑦ 지대곡자(止代哭者)
- 바꾸어 곡하는 사람을 그치게 한다.
 
⑧ 상차(喪次)
- 상차(喪次)는 참최복을 입는 여막(廬幕)과 자최복을 입는 악실(堊室)로 벽에 진흙만 바른 방을 이른다. 참최복을 입는 사람은 거적을 깔고 자고 흙덩이를 벤다. 수질(首絰)과 요대(腰帶)는 벗지 않으며 사람들과도 더불어 앉지 않는다.
- 때로 어머니를 뵈어서도 안 되고 중문에 이르러서도 안 된다.
- 자최복을 입는 사람은 이미 빈소가 설치되었으면 사는 곳으로 돌아가 바깥채에서 잠을 자고 3개월 만에 침실로 돌아간다.
- 부인들은 중문 안에 별실을 상차로 삼거나 혹은 빈소 옆에 거처한다. 휘장이나 이불 요 가운데 화려한 것은 치운다. 함부로 남자의 상차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 ‘거적을 깔고 자고 흙덩이를 벤다.’에 대하여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치장 조(治葬 條)의 주(註)에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가기(家記)』에 아직 장사지내지 않았으면 옷을 갈아입지 말며, 죽을 먹고, 움막에 살면서 짚자리에서 자고, 흙덩이를 벤다’고 하였다. 대개 어버이가 아직 돌아갈 곳이 없음을 민망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고 먹는 것을 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고 하였다.
 
⑨ 외빈(外殯)
- 집안에 따라 외빈(外殯)을 하기도 한다. 외빈(外殯)은 장일이 오랠 경우 집안에 영구를 오래 둘 수 없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으로 도빈, 내빈, 토룡, 사룡, 토감 등 지역과 가문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운다.
- 위치는 사랑채 밖이나 곁채 밖, 혹은 헛간에 깊이 2자, 폭 3~4자, 길이 7~8자로 파고 바닥과 네 벽을 벽돌로 깔고 쌓는다.
- 틈새를 석회로 발라 흙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자리와 굄목을 놓고 관을 안치한다.
- 이때 전(奠)을 올린다.
- 관 위에 홑이불을 덮고 기둥을 세워 움막의 지붕처럼 만들어 이엉을 덮은 다음 모래나 흙을 덮는데, 이곳을 빈소(殯所)라고도 한다.
 
⑩ 빈(殯)
- 빈(殯)은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주인이하각귀상차(主人以下各歸喪次)의 주(註)에 ‘대공이하이거자(大功以下異居者), 기빈이귀거(旣殯而歸居)’에 보이며, 『가례집람(家禮輯覽)』의 ‘『의례(儀禮)』「기석례」편에, 형제들은 처음 죽었을 때 모두 와서 상(喪에 임하여야 한다. 빈(殯)을 마치면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저녁 곡(哭)할 때 빈소(殯所)에 오며, 장례일이 되어 개빈(開殯)을 하면 장례(葬禮)를 치르는 곳으로 오고, 반곡(返哭)을 하면 각각 집으로 돌아간다.’고 한 주(註)에 보인다.
- 또한,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주(註)에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말하기를, 시신(屍身)을 움직이고 관(棺)을 들 때는 곡을 하고 가슴을 두드리기를 수없이 하지만 습염(襲斂)하고 빈(殯)할 때는 마땅히 곡을 그치고 가서 지켜보기를 침착하고 안정되게 하도록 힘써야지 곡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옛날에는 대렴(大斂)을 하고 빈(殯)을 하였으며, 이미 대렴(大斂)을 하였으면 벽돌을 쌓고 진흙을 발랐다. 지금은 혹 관을 칠한 것이 마르지 않았거나 남방의 흙에 개미가 많아서 빈소(殯所)에 진흙을 바를 수 없기 때문에 그 편리함에 좋게 되었다.’에서 보인다.
- 『예기(禮記)』「상대기(喪大記)」편에 ‘군(君)은 빈(殯)을 할 때 춘을 사용하여 사방에 나무를 쌓아올려 관보다 높게 하고 흙을 발라서 집처럼 만든다. 대부(大夫)는 빈(殯)을 할 때 관의(棺衣)로 덮고 나무를 모아 쌓아서 서서(西序)에 이르게 하며 흙을 바르되 관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한다. 사(士)를 빈(殯)할 때는 관을 구덩이에 넣되 관 뚜껑까지 들어가도록 하지 않고, 임(衽)을 한 곳이 밖으로 보이도록 하며 그 위로 나무를 덮고 흙을 바르고 휘장을 친다.’고 하였다.
- 빈전(殯殿)에 관한 조선의 기록은 『세종실록』권111 세종 28년 3월 갑오에 보이는데, ‘관 뚜껑을 덮고 옷칠을 하고서 나무로 만든 나비모양의 살대를 관 양쪽에 세 개씩 끼워 고정시킨다. 관 뚜껑과 관 사이는 청초를 발라 메우고 관의를 덮은 다음 빈전에 옮겨 장삿날까지 모셨다’고 하였다.
-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는 5개월 만에 국장을 치렀다. 이 기간 동안 시신을 모시는 곳을 빈전 혹은 찬궁이라 하였다. 이러한 빈전은 장사 때까지 5개월 정도 왕의 시신을 안전하게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위치선정에서부터 설치, 관리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세종실록』에 기록된 빈전(殯殿)의 설치와 재궁(齋宮)의 안치 방법을 살펴보면,
- ‘빈소(殯所)는 벽돌과 불로 구워 만든 돌과 박석으로 가실의 바닥을 정선 중간에 쌓고, 석회를 가지고 빈틈을 바른다. 자리를 깔고 그 위에 평상을 놓고 대자리와 요를 깐 후 장막과 요와 병풍을 정전 중간 북쪽 공처에 설치하여 임시로 혼백(魂帛)과 책보를 둘 자리를 마련한다. 그리고 평상 위에 관을 안치한다. 이때 머리는 남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관의(棺衣)를 덮고 다시 기름종이로 싼 다음 하얀 무명으로 묶는다. 그런 다음 볶은 기장·피·벼·양을 담은 광주리를 각각 두개씩 만들어 수족이 있는 데에 하나씩 놓고 나머지 네 광주리는 양쪽에 좌우로 나누어 놓는다. 머리를 남쪽으로 두는 것은 아직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가실은 관을 안치하는 평상의 길이와 폭에 따라 먼저 사면에 방틀 나무를 설치하고, 그 위에 기둥 네 개를 세우고 대들보와 서까래를 걸고, 벽면을 대로 엮어 만들고 두꺼운 종이를 발라 주작·현무·청룡·백호를 사면에 그려 붙인다. 그리고 둥근 쇠고리를 방틀 네 귀에 박고 밧줄로 고리를 꿰어 결박하고, 북쪽의 벽과 방틀을 떼어 내고 가실을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밀어 관을 덮고, 다시 북벽을 막고 진흙으로 밖과 위를 바른 후 마포로 덮고서 두꺼운 종이로 바르고 장막을 치고 천장을 덮는다. 영좌는 찬궁 앞에 설치하고, 명정을 영좌 오른편에 세운다. 그리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전과 상식을 올릴 때 임금은 궤연 곁에 모시고 있다가, 제사(祭祀)를 마친 뒤 여차로 돌아오는 것을 규례로 하고, 빈전은 발인한 뒤에 폐지한다. 고 하였다.
-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만약 도빈(塗殯)을 하는 경우에는 익랑(翼廊), 대문 곁의 행랑 혹은 사랑(斜廊,舍廊) 즉 남자 주인이 거처하는 곳에 편리한 대로 만든다. 땅을 팔 때 깊이는 두 자쯤, 너비는 서너 자, 길이는 일곱 자 내지 여덟 자, 안은 구운 벽돌로 깔고, 사방도 역시 벽돌을 쌓아 흙으로 메꾸고, 석회로 그 틈을 바르고, 짚자리를 깔고 두 개의 받침을 놓는다. 관()을 내리려 할 때 전()을 드리고 내린 뒤에 구의(柩衣)를 덮고, 또 구덩이 밖 아래·위에 동자목(童子木)을 세운다. 긴 장대를 그 위에 들보같이 놓고, 작은 나무를 그 위에 많이 놓아 마치 서까래 같이 하고, 새끼로 짚자리를 얽어 두껍게 덮고, 그 위에 흙을 바르거나 혹은 모래를 모아 둔다. 빈소(殯所) 앞에 흰 장막을 치고 장막 안에 병풍을 친다.’고 하였다.
- 『가례회성(家禮會成)』에 ‘예에 시신(屍身)을 관에 넣기 전에는 시신(屍身)에게 제사를 하고, 시신(屍身)을 관에 넣었으면 혼(魂)이 비단(帛)에 의지하기 때문에 혼백(魂帛)에 제사하고, 이미 장례를 치렀으면 신(神)이 신주(神主)에 의지하기 때문에 신주(神主)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⑪ 입관(入棺)
- 염(斂)을 끝낸 시신(屍身)을 관에 넣는 일로 관 바닥에 장메와 지금(地錦)을 깔고 베개를 놓은 후 시신을 모신 후 천금이라는 이불을 덮는다. 장메의 발과 머리 쪽을 잡아당기어 덮고, 좌, 우를 여미어 덮는다. 관의 빈 곳에는 고인이 입던 옷으로 주로 메우는데 이를 보공(補空), 초석이라 하며 근래에는 나무 켜를 종이로 싼 것으로 대신한다. 산 자와 죽은 자가 처음으로 분리되는 순간이므로 가족들이 슬픔을 나타낸 다음 관 뚜껑을 덮는다.
- 입관(入棺)이 끝나면 관 위에 명정을 덮고, 남자 상주들은 내놓았던 한쪽 팔을 마저 제대로 입는다. 이어서 성복례(成服禮)를 행한다.
- 입관(入棺)이 끝나면 죽은 자와 산 자가 완전히 분리되어 전이기(轉移期)로 들어가며, 입관 후에는 혼백(魂魄)을 모시고 곡은 무시곡(無時哭)에서 조석곡(朝夕哭)으로 바꾼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