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신 화장 장례 치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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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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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화장문화 정착 일환으로 시신을 화장해 장례를 치른 가정에 한해 화장장 이용료의 30%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개정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시립묘지의 시신 1구당 사용면적을 6㎡에서 0.6㎡로 제한해 매장을 사실상 규제하면서 화장 장려금 지급 규정을 신설했다.

화장 장려금은 3개월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다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거나 이미 매장한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화장 장려금 지급신청서와 화장증명서 등을 가지고 사망자의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1998년부터 화장 장려 운동을 꾸준히 펼쳐 화장률을 70%까지 끌어올렸지만 시립묘지가 10년 안에 만장에 이를 정도로 묘지난에 시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