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전 의원, 故 노무현 장례식 방해 무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20:51

본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백원우(47)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14일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의원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의원은 2009년 5월29일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개최된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려 할 때 “사죄하라”며 거세게 반발했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백 전 의원이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 절차는 적절치 않다”며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1심 재판부는 “백 전 의원이 장의위원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평온하게 치러져야 할 장례식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상고심에선 “장례식이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침묵을 지켜야한다고 볼 수 없고, 백 전 의원은 자신의 추모 감정을 나름의 방식으로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장례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