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도심 장례식장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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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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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 군정배심원단이 도심 복판에 들어서려는 장례식장 설치 계획에 대해 '불가' 판결을 내렸다.

군정배심원단은 12일 한 의료재단의 장례식장 설치 계획을 놓고 회의를 한 결과 주민 생활권과 학생 통학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불가' 판결했다.

옥천지역 주민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군정배심원단은 이 판결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군정배심원단의 판결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을 마련해 놓고 있다.

군은 지난 2월 8일 도심 복판의 병원건물 지하 1층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주인 의료재단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난 뒤 주민 반발 때문에 민원처리를 하지 못했다.

한 군정배심원은 "판결에 앞서 의료재단 관계자와 군 담당자의 의견을 들었다"며 "군정배심원의 판결을 존중해 민원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