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민 제천화장장 사용료 ‘1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0:06

본문

영월군민들도 내달부터는 충북 제천시민과 동일하게 화장장 사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16일 영월군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영월군민에게도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에서 운영중인 시립 ‘제천시 영원한 쉼터’ 화장장 사용료를 제천시민과 동일하게 부담케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에 따라 영월군민도 15세 이상 화장시설 사용료는 제천시민처럼 1구당 10만원, 15세 미만과 개장 유골은 7만원 등을 부담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사용료는 충북도내는 물론 영월군과 평창군·경북 영주시와 봉화군 등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시·군민의 경우에도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을 받고 있으며 충북도 관외는 각각 50만원과 30만원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제천시는 지난 3월 이를 골자로 하는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화장시설이 없는 영월군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이·지창희 영월군의원 등은 그동안 임시회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군민들이 제천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불편을 겪고 있는 데다 장례문화가 화장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