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시신 장례식장 두고 부의금만 들고 3남매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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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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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자녀가 병원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장례를 마친 뒤 발인 직전 시신을 그대로 놔둔 채 부의금만 들고 종적을 감췄다.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용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신을 장기 보관하고 있는 병원 측이 자녀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대전 ㄱ 병원은 지난 5월 5일 지병으로 숨진 ㄴ씨(68·여)의 장례가 2명의 아들과 딸 등 유족들에 의해 3일장으로 치러졌다고 11일 밝혔다. ㄴ씨는 이 병원에서 2개월여 동안 폐렴 합병증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병원 관계자 ㄷ씨는 “유족들이 장례 내내 빈소를 지켰으며 일부 문상객들로부터 부의금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들은 발인 예정일인 같은 달 7일 오전 ㄴ씨의 시신을 병원에 그대로 놔둔 채 모두 자취를 감췄다. 문상객들로부터 받은 부의금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 ㄷ씨는 “발인 당일 오전까지 유족들이 있었는데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아 확인해 보니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며 “운구차 등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ㄴ씨의 치료비(700만원)와 장례비용(300만원) 등을 떼이게 된 병원 측은 ㄴ씨의 연락처로 유족을 수소문했지만, 유족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병원 측은 결국 시신을 안치실로 옮기고 사기 혐의로 유족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ㄴ씨의 시신은 5개월 넘게 병원 안치실에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ㄴ씨 자녀 중 장남과 딸 등 2명의 연락처를 확보, 오는 14일 소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장례비용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시신을 놔두고 사라진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병원 측은 ㄴ씨 유족들로부터 받아야할 돈은 모두 15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5개월 동안의 시신 안치료(500만원)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치료비 등이 없어 장례식 전에 유족이 사라지는 경우는 드물게 있지만 장례식을 모두 치른 뒤 사라진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