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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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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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돼 예식장과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예식장은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장례식장은 빈소 내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1회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단 상조협회, 직장상조회 등에서 가져 오는 1회용품은 사용이 가능하다.

일산동구는 가장 먼저 관내 예식장 7개소, 장례식장 4개소에 대해 개정된 법률을 안내하고 법률 미숙지로 인한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3개월 가량의 계도기간을 거쳐 1회용품 사용을 집중 단속해 건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