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화장장 사용료 대폭 인상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8-11 08:13

본문

창원시가 시립화장장의 화장장 사용료와 봉안료를 대폭 올리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가 입법예고한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인근 지자체보다 낮은 사용료와 봉안료를 최대 2배까지 올리는 대신 지역 내 거주자의 범위를 완화하고 지역 내 병역명문가에 대한 100% 감면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인상 내역을 보면 화장장 사용료는 지역 내 사용자의 경우 현행 4만 원에서 7만 원, 봉안시설은 현행 12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각각 올렸다.

관외 이용자의 경우 화장장 사용료는 현행 50만 원을 그대로ㄱ 두는 대신 봉안료는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올렸다.

개정안은 또 지역 내 거주자의 범위를 현행 창원시 계속 거주 기간 6개월(사망일 기준)을 1개월로 단축, 관외 거주자의 불편과 불만을 덜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대상도 늘렸다. 이번 개정안에는 병역명문가, 고엽제 후유증환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사망자 및 부상자, 유공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전면 감액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의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창원시가 사용료를 인상한 이유는 인근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용료 등을 현실화해 관외 거주자의 화장장 이용을 억제하고 적자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화장장 사용료와 봉안료(지역 내 거주자 기준)는 김해시는 각각 10만 원과 25만 원, 진주시는 각각 7만 원과 20만 원, 통영은 7만 원과 10만 원, 부산시는 12만 원과 32만6천원, 울산 10만 원과 22만 원 등이다. 창원시는 이번에 인상을 하더라도 7만 원과 17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외거주자의 봉안은 김해, 통영, 부산은 허용하지 않고 진주, 울산은 100만 원을 받고 있다. 창원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진주, 울산과 수준을 맞췄다.

창원시는 이번 인상을 통해 현재 93.6%인 시립화장장 수지율(작년 3억 원 적자)을 100%로 맞출 방침이다.

창원에는 상복, 영생원, 천자봉 등 3개 화장장과 봉안시설을 갖추고 있다. 총 4만 8천300 봉안시설에 현재 1만 7천366기가 봉안돼 봉안률 36%를 보이고 있다.

이중 관외자의 이용률은 17%로 시는 이번 인상을 통해 관외자의 이용률을 떨어뜨릴 계획이다. 시는 2025년이면 봉안당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