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보훈병원 장례식장 식당 무허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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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8-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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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훈병원 장례식장이 4년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식당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달서구청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대구보훈병원 장례식장은 2010년 6월부터 상이군경회 경북지부(이하 경북상이군경회)가 한국보훈의료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2천㎡ 규모의 장례식장 내부에는 빈소에서 대접하는 음식을 조리하는 식당이 있다. 대구보훈병원 부지는 '자연녹지' 로 지정돼 있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다.
 
그럼에도 경북상이군경회는 장례식장 운영과 동시에 남대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식당 영업을 시작했다. 식당 영업을 하려면 영업 허가가 필수인데, 식당 자체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보니 구청은 허가를 하지 않았다. 남대구세무서는 이 같은 불법 영업 사실을 알고 2010년 달서구청에 신고했고, 경북상이군경회는 벌금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경북상이군경회의 불법 영업은 계속되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식당은 위생 지도단속 대상이 되지 않아 식중독 등 각종 위생 문제가 발생해도 처벌과 보상이 어렵다"며 "자연녹지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외부에 식당을 만들어 음식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달서구청은 장례식장 식당의 불법 운영을 알고 있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눈을 감아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해 장례식장 내 식당의 불법 영업 신고를 접수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구청 위생과는 경북상이군경회가 자연녹지에서도 운영 가능한 집단급식소로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하자, 이 말만 믿고 물러섰다.
 
하지만 경북상이군경회는 도면에는 구내식당(집단급식소)으로 용도 변경을 해 구청 건축과에 등록했지만, 정작 단속권을 가진 위생과에는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았다. 집단급식소로 신고하면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등 이해관계가 맞물려 이를 추진하다 사실상 포기해 버린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식당을 폐쇄조치까지 할 수 있지만 장례식장을 찾는 사람들의 불편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경북상이군경회 관계자는 "위법행위인지는 알고 있지만 상주들과 조문객들을 위해 장례식장에 식당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떡이나 무침회 등 상당 부분을 외부 식당에서 반입하는 등 식당 운영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