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 경조사 서비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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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3-15 20:04본문
파란 ‘경조사 서비스’는 결혼 서비스와 장례 서비스 두 가지가 있으며, 신랑·신부, 상주 등 당사자와 하객, 조문객을 위한 서비스가 함께 마련되어 있어 보다 편리하다.
우선 결혼 서비스는 예식일과 예식장소가 확정된 사람 신랑, 신부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웨딩홈피 무료 등록을 통해 지인들에게 결혼 사진 및 예식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사이버 청첩장을 보낼 수도 있다. 또한, 축의금 입금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웨딩홈피에서 온라인으로 축의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하객들은 신랑, 신부의 웨딩홈피를 통해 축의금을 내거나 화환을 보낼 수 있다. 단 축의금 수납 시 수수료 5%가 공제된다.
장례 서비스 신청자에게는 한 번에 부고를 전할 수 있는 알림장 발송과 기능성 추모홈피를 제공한다. 조문객들은 추모홈피를 통해서 부의금이나 화환을 보낼 수 있으며, 송금된 금액은 발인일 익일이나 발인 15일 후 1, 2차에 걸쳐 상주에게 입금된다. 단, 수납 시 수수료는 9.5% 공제된다.
한편, 파란은 경조사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8월 31일까지 결혼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등록비 무료, 축의금 수수료 50% 할인 혜택과 더불어 추첨을 통해 5명에 몰디브 5일 신혼여행상품권, 웨딩 축하연주권, 백화점상품권을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우선 결혼 서비스는 예식일과 예식장소가 확정된 사람 신랑, 신부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웨딩홈피 무료 등록을 통해 지인들에게 결혼 사진 및 예식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사이버 청첩장을 보낼 수도 있다. 또한, 축의금 입금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웨딩홈피에서 온라인으로 축의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하객들은 신랑, 신부의 웨딩홈피를 통해 축의금을 내거나 화환을 보낼 수 있다. 단 축의금 수납 시 수수료 5%가 공제된다.
장례 서비스 신청자에게는 한 번에 부고를 전할 수 있는 알림장 발송과 기능성 추모홈피를 제공한다. 조문객들은 추모홈피를 통해서 부의금이나 화환을 보낼 수 있으며, 송금된 금액은 발인일 익일이나 발인 15일 후 1, 2차에 걸쳐 상주에게 입금된다. 단, 수납 시 수수료는 9.5% 공제된다.
한편, 파란은 경조사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8월 31일까지 결혼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등록비 무료, 축의금 수수료 50% 할인 혜택과 더불어 추첨을 통해 5명에 몰디브 5일 신혼여행상품권, 웨딩 축하연주권, 백화점상품권을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