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례식장·묘지 신설때 주민 ⅔ 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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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9-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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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장사시설과 요양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해 장사시설 설립 때 주민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장사시설 설치 조례 및 규칙과 노인요양시설 신규 지정 심사 규칙요건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양시는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묘지와 수목장, 봉안당,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은 지역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설치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노인요양시설 신규 지정 심사 규칙도 타지역 입소자 비율 30% 미만 층별 배점 기준 차등 복합건물에 동일 노인요양시설 난립을 제한하기 위한 배점 처리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신설을 제한할 방침이다.
 
고양시에는 1963년부터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시립 벽제묘지, 사설 봉안당 등 주민 기피시설인 장사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최다인 591개 노인요양시설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 시설 때문에 인접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교통 혼잡과 지역 이미지 훼손, 지역 발전 제약 등을 호소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장사시설 등 주민 기피시설과 요양 시설 난립이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한 제동장치를 마련해 시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