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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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5-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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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갑)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연고자 이외의 사람이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연고자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관계에만 해당해 행정적 연고자 이외의 사람이 장례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는 대부분 해당 지자체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보건복지부의 장사업무 안내지침에는 사회적 연고자가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무연고 시신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고자가 없는 시신’ 603명,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253명,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 2091명, 총 2947명으로 2015년 1676명에 비해 75.8% 증가했다.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핵가족화로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등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은 급변하고 있으나, 사회적 연고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대상황에 맞게 사회적 연고자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