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저소득자 지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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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7-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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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심상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12)이 무연고자 및 저소득 사망자 등에게 장례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지난 7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심상동 의원은 도내 무연고자뿐만 아니라 연고가 있어도 가족해체·붕괴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에게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지원하여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보편적인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조례는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망자, 고독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현재 고령사회,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해체·빈곤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고립과 단절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례는 고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대책이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71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