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요양병원 장례식장 영업에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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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8-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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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중동 주민들이 난데없이 집 앞에 장례식장이 들어서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수성구 중동의 한 요양병원은 지난 3일 수성구청에 장례식장 영업 신고 신청을 했다. 요양병원 2층에 장례식장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요양병원 건물과 1종 일반주거지역인 주민들의 거리가 불과 4m 라는 데 있다.

 

주민들은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면 침울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장의 차와 상복을 입은 유족 및 조문객이 동네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한 주민은 "병원 뒷문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주택도 있다. 4m 도로 바로 앞 장례식장 안치실이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들로선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요양병원이 지어질 당시 걱정하는 주민들에게 수성구청은 '장례식장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믿고 주민들은 그간 고통을 감내해왔다"라며 "그런데 올해초 요양병원이 들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례식장 영업신고 행정예고'가 붙은 것을 보고 주민들이 분노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현재 여러 방식으로 장례식장 건립을 결사반대하는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6'협의체'를 구성한 이들은 주민 집회를 비롯해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고, 주민 350여 명의 반대 서명도 구청에 제출했다. 국민권익위 진정서 접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등의 계획도 세우고 있다. 19일 오후엔 수성구청장과 간담회도 가졌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아직 주민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요양병원의 영업 신고도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구청에서 법률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로 예정보다 8일 지난 18일 중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됐다.

 

그러나 요양병원 측이 제시한 주민 지원책 가운데 분향실 사용료 50%, 장례용품 구매 20% 혜택 등의 내용이 포함돼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