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빈곤층 지원 공영장례 조례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12-02 18:08

본문

대구.jpg

대구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20227월부터 장례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빈곤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9일 수성구의회는 246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정권 수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 1·4, 황금1·2)이 대표 발의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고인의 존엄을 위해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청장은 신청인등 또는 대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정권 의원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를 위한 장제비 외에 장례 예식을 지원하는 조례는 17개 광역단체 중 7, 228개 기초단체 중 49곳이 제정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시신 수습과 화장 장제급여만 지급하던 것 외에 간소하나마 장례식을 진행해드리려는 것이라며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