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지역 장례식장, 재탕 화환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12-10 17:52

본문

김제.jpg

전북 김제지역 장례식장에서 재사용 꽃을 쓰고도 재사용 화환 표시를 하지 않은 화환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관할 기관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고질적인 재탕 화환의 활개에 따른 위법을 제기하는 봇물같은 민원에도 관할 농관원에서의 단 한건의 적발조치도 없었던 것도 들여다 봐야 할 대목이다.

 

김제지역의 한 장례예식장. 수십 개의 3단 화환 중 재사용 꽃을 사용한 화환들이 대부분였다. 화환에 꽂힌 생화들도 시들시들해 보여 한눈에 봐도 재탕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지만, 화환 어디에도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를 제재하는 법 시행도 15개월이 지났다.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1회는 300만원, 2600만원, 3회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를 두고 단속의지를 묻는 질문에 관할 농관원 관계자는 "재탕 민원에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도 단속 건수는 한 건도 없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휴일에도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 제보자는 재탕 화환을 사용하려면 화환에 재사용 화환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 누가 제 값으로 주문한 화환이, 재탕 화환으로 속여 배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는 곧 재탕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해당 장례식장과 납품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여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환업계 관계자는 화환을 재사용하면 꽃을 재배하는 농가와 화환을 제작하는 꽃집들의 피해로 악순환이 거듭된다며, 장례식장 발인 후, 적외선 후레쉬로만 확인 가능한 형광물질을 화환 곳곳에 뿌려 원천적으로 차단해야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