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무연고자 공영장례 지원 조례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4-08 14:53

본문

이명년.jpg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가 장례 치를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지자체가 대신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구의회는 5일 이명녀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독신세대와 가족해체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해 공영장례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이 사망할 경우 사망당시 울산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관련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부가피한 사유로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등이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유지하며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우리 중구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백이 없는 복지체계 실현을 위한 마중물로서 조례가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