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별빛버스'로 마지막길 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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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9-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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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별빛버스 운영사업'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는 9월 14일 오후 4시 세종 은하수공원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별빛버스 운영 사업 기념식’을 개최했다. 

무연고 사망자란 ① 연고자가 없거나, ②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③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사망자를 의미 한다. 장사업무안내 (2022)

이날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계식 회장,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영호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축사, 버스 기증식,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별빛버스”에 탑승하여 간이 빈소에서 치러진 간소 하지만 존엄한 무연고 사망자 모의 장례식도 함께 참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 가족 단위 고립사, 등이 늘면서 사망 후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사각지대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2022년 8월 기준 101곳의 기초자치단체만이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 장례를 위한 조례를 마련했고, 68개 기초자치단체는 예산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지역별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의 편차가 매우 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22.6.22 ) 시행 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함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증받은 “별빛버스”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빈도가 높지 않고 사업 수행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를 순회하며 장례지원을 수행(한국장례문화진흥원 위탁사업)하게 된다. 발생빈도 및 자체 지원 현황 등 고려 서울·경기·인천·부산 제외, 도서지역인 제주 제외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장사지원센터(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업무로 추가(장사법 제33조의 4)했다. 별빛 버스는 조문객 탑승 좌석과 시신을 화장시설로 운구할 수 있는 저온 안치공간을 갖추었으며 아울러, 간이빈소를 마련하여 지역 화장시설의 분향실 이용이 어려울 경우 장례 예식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기념사에서 “별빛버스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예식과 조문객 애도의 공간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빈곤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별빛버스를 널리 알려 소외된 이웃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별빛버스, 운영사업이 지자체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확산하는 모범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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