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장례식장 위탁, 지자체 입법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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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10-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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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자치권강화’를 뒷받침하기위한대통령령(11개) 일괄  개정안을25일국무회의에서의결했다고밝혔다. 이로써 각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일상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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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일괄개정되는「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등 11개대통령령은 개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위해11월1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하위법령을「지방  자치법」제28조제2항에 맞게 일괄 정비한 것으로,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함께추진했다.  제28조(조례)②법령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은그법령의하위법령에서  그위임의내용과범위를제한하거나직접규정할 수 없다.

법률에서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에서 위탁받는 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 따라 위탁기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해당내용을 삭제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 40 ).

정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발굴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라면서”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활발해지도록 지원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